민사소송 가능성 및 배상액 규모
상대방이 신체에 실질적인 손해(진단서, 치료비 등)가 없다면 민사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낮고, 청구되더라도 인정 금액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 밀침으로 넘어지지 않고, 상해도 없다면 위자료 청구가 인용돼도 20만~50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강하게 대응할 경우, 위자료 목적보다 응징 감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시 유불리 판단
정식재판 청구는 7일 이내 가능하며, 변호사 없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전체를 다시 심리하므로, 억울함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벌금이 감경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30만 원 약식명령 → 정식재판에서 50만 원 벌금 or 유죄 확정
다만 검사가 기소유예를 했던 사건이 아니므로, 정식재판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벌 전과가 없고, 경미한 단순 폭행 사건에 벌금 30만 원이면 사실상 가장 가벼운 수준의 처분입니다.
억울함은 있으시겠지만, 기록상은 전과로 남지 않는 ‘형사처벌 전력’으로 관리되므로, 실생활상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입증자료가 확실히 있거나, 너무 억울한 부분이 명확한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한양대학교 법학과 형사법, 채권추심, 형사 사건 전문
탐정사무소 연결 가능. 회생. 파산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