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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와 과실치상의 차이점 이해하기

특수상해, 과실치상의 구분이 햇갈려서 작성해봅니다 물건으로 상대에게 상해를 입혔다해도 다칠줄 전혀 몰랐거나 다치게 할 의사가 없었다면 과실치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건가요? 상대가 특수상해라며 1년반째 얘기하다가 6천만원의 합의금을 불렀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 정도의 사건도 절대 아닐뿐더러 아는 로펌 변호사님께 여쭤보니 위의 이유로 과실치상이라고 해서요...도와주세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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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와 과실치상의 핵심적인 차이는 '고의'의 존재 여부입니다. 특수상해죄는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인 반면,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다칠 줄 전혀 몰랐거나 다치게 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법원은 상해의 고의가 있기 위해서는 건강침해 또는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의욕 또는 인용을 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의 고의 없이 단순히 물건을 사용했다가 예상치 못하게 상대방이 다친 경우라면 과실치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합의금 6천만 원은 일반적인 과실치상 사건에서는 상당히 과도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과다한 합의금 요구는 오히려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특수상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사건의 정황과 질문자님의 주관적 의도, 상해 정도, 치료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로펌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과실치상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합의 과정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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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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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례는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드립니다: ​사실관계 정리​: 사건 당시 상황, 물건 사용 방식,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상세히 정리하세요. ​증거 확보​: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의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세요. ​법률 전문가 상담​: 로펌 변호사님의 의견처럼 과실치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세요. ​합의 협상​: 합의를 원한다면, 유사 사례의 합의금액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협상하세요. ​법적 대응​: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책임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귀하의 행위가 상대방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고, 다칠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이 낮았다면 과실치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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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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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당시 상황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과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관건입니다. 죄명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안이니, 변호인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고의와 과실은 백지장 한 장 차이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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