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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과실치상의 구분이 햇갈려서 작성해봅니다 물건으로 상대에게 상해를 입혔다해도 다칠줄 전혀 몰랐거나 다치게 할 의사가 없었다면 과실치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건가요? 상대가 특수상해라며 1년반째 얘기하다가 6천만원의 합의금을 불렀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 정도의 사건도 절대 아닐뿐더러 아는 로펌 변호사님께 여쭤보니 위의 이유로 과실치상이라고 해서요...도와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