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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갚지 않아 고소 하려고 합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의 상대방과의 전화 통화 당시의 대화가 녹음되었는데 통화녹음에 대한 합법 여부와 증거 효력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는 채무자에게 돈을 여러번 빌려준 상태이며 빌려 줬을때 당시에 상대방과의 통화 녹음본 및 현장 녹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아이폰 통화 전화 녹음파일(에이닷 이라는 통화녹음 앱으로 녹음 하였습니다) 2.갤럭시 전화 녹음 파일 3.현장 녹음 파일 (상대방과의 대화 소리 atm기 돈뽑는 소리가 녹음 되었습니다) 세가지 경우 모두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 되었는데요 세가지 경우 모두 합법적으로 증거로써 사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증거로 제출시 법적으로 본인이 처벌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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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