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초범의 형량 및 절차 관련 질문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사이버 모욕죄 초범의 형량 및 절차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대학교 1학년 (만 18세)의 나이에 고3시절 과오로 고소당하여 매일 시궁창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고3시절 제가 부방장으로 있던 오픈채팅방에서 A와 B가트러블이 생겼고, 부방장들과 합의 끝에 A를 강퇴하였습니다. 그후, A가 B의 신상을 웹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얘기를 B로부터 듣게됩니다. B역시 이에 맞서 부방장들의 방,약 20명규모의 비번으로 제한되어있는 오픈채팅방에 A의 이름과,거주지,학교 등을 보내주면서 조롱하였고 저 역시 이에 동참하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 사용한 조롱 표현은 정신병자,미친 개새끼, 지진아새끼 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담긴 캡처본이 당시 제한된 오픈채팅방에있었던 누군가에 의해서 A에게 넘어갔고, 고소당하게 된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만 18세이고, 초범입니다. 그리고, 저런 욕을 할 당시, 고소인 A에게 모욕감을 줄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뒷담화였으니까요...) 욕을 한 오픈채팅방은 20명규모의 엄격히 제한된 방이었고, 저는 고소인의 대학,이름 정도만 알고 욕한 상황이었습니다.(얼굴은 그 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저의 형량은 어떻게 될 까요? 기소유예가 가능할지요? 이건 저의 욕심입니다만...혹 불송치가능성도 있을지요... 그리고,온라인 오픈채팅.모욕의 경우, 즉결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던데 그건 어떨지 가르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91
#모욕
#고소
#기소유예
#불송치
#즉결심판
#오픈채팅
#협박
#유포
#합의
#대학교
#대학
#학교
#사이트
#주지
#송치
#채팅
#감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욕'(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