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교 1학년 (만 18세)의 나이에
고3시절 과오로 고소당하여 매일 시궁창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고3시절 제가 부방장으로 있던 오픈채팅방에서 A와 B가트러블이 생겼고, 부방장들과 합의 끝에 A를 강퇴하였습니다.
그후, A가 B의 신상을 웹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얘기를 B로부터 듣게됩니다.
B역시 이에 맞서 부방장들의 방,약 20명규모의 비번으로 제한되어있는 오픈채팅방에 A의 이름과,거주지,학교 등을 보내주면서 조롱하였고 저 역시 이에 동참하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 사용한 조롱 표현은 정신병자,미친 개새끼, 지진아새끼 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담긴 캡처본이 당시 제한된 오픈채팅방에있었던 누군가에 의해서 A에게 넘어갔고, 고소당하게 된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만 18세이고, 초범입니다.
그리고, 저런 욕을 할 당시, 고소인 A에게 모욕감을 줄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뒷담화였으니까요...)
욕을 한 오픈채팅방은 20명규모의 엄격히 제한된 방이었고, 저는 고소인의 대학,이름 정도만 알고 욕한 상황이었습니다.(얼굴은 그 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저의 형량은 어떻게 될 까요?
기소유예가 가능할지요?
이건 저의 욕심입니다만...혹 불송치가능성도 있을지요...
그리고,온라인 오픈채팅.모욕의 경우, 즉결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던데 그건 어떨지 가르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대로된 방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수사관의 공격 포인트를 미리 알아내야 방어 포인트도 잡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채로 경찰 앞에 찾아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진술하면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울면서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을 다수 보았습니다. 냉정하게 수사는 빠르게 진행하는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의 신분이라면 늦더라도 제대로 대응하고 좋은 결과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석을 마치고 나면 피의자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진행합니다. 이는 경찰 조사를 먼저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고,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험도 2번 보면 2번째 시험을 더 잘보듯 이 과정이 저희의 핵심입니다. 물론 저희가 조사동석도 함께 합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 제출도 저희가 하구요. 빈틈없는 방어만이 행복한 결말로 이루어집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입장에서 형사전문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법률사무소 가호 대표변호사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국방부검찰단
✔️[형사전문] [군형사전문] 변호사
✔️전국 조력 가능│화천에서 제주까지
✔️수사와 변호, 양측의 시각을 모두 경험한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