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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후 검찰 송치와 새로운 사건번호 부여의 의미

두 사건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나는 불송치가(2025불제xxxx) 났고 다른 하나는 (2025형제xxxx)로 검찰송치가 되었습니다. 불송치 된것은 이의신청을 작성하여 해당 경찰서에 우편으로 보냈고 형사킥스로 검색하니.. 도착한 다음날 검찰에 바로 송치되었고 송치되자마자 새 사건번호 2025형제xxxx가 하루만에 떴습니다. 의문이 가는건 불송치 사건을 이의신청을 한후 하루만에 사건번호가 새롭게 2025형제xxxx 로 부여될수 있나요? 보통 제가 알기론 불송치된 불제사건은 검찰에서 보완수사나 재수사 지시를 한 뒤 결과여부에 따라 불제사건이 형제로 바뀌거나 그대로 종결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의신청후 다음날인 하루만에 검찰에서 재수사 보완수사도 안하고 형제 사건번호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런 경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건지 아니면 별의미 없이 종종 이런일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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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불송치결정 후 경찰이 사건기록을 검찰로 보내면 검찰에서 기록을 검토하고 재수사요청을 하거나 그대로 경찰에게 기록을 반환합니다. 그런데 고소인 등이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바로 검찰로 송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을 무조건 검찰로 송치하고, 기록을 받은 검찰은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사건번호 부여 후에 진행됩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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