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배상명령 신청 후 공판 참석 필요 여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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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배상명령 신청 후 공판 참석 필요 여부

사기죄 피해자로 현재 형사사건 공판 진행 중 입니다.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 부터 공판 기일 통보를 받았는데 참석을 해야하나요?? 찾아보니 관련 내용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있는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이 없었습니다.공판에 출석하는것과 출석하지 않는것이 배상명령이 시행될 여부와 배상 금액 측정 여부에 영향을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문의드립니다. (배상명령 접수 후 공판 출석 유무에 따른 배상 금액 변동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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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절차상 배상명령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고, 나중에 인용 여부를 알려줍니다. 한편, 배상명령 신청인의 출석 여부가 배상명령 인용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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