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합의서 작성 및 처벌불원서 제출 방법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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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 합의서 작성 및 처벌불원서 제출 방법

클럽안에서 여러차례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쪽을 만지고 결국 바지 안(엉덩이쪽)으로 남자가 손을 넣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진술 후 피의자 쪽에서 모든 죄를 인정했고 합의를 원한다는 연락이 와서 문자로 이야기 후에 1천만원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측에서 형편이 안좋다는 얘기를 해서 500만원씩 나눠 1차는 만나서 합의서를 쓸때, 2차는 8월 말에 걸쳐서 줘도 되냐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12일에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제가 알아보기로는 처벌불원서를 미리 제출하면 2차 합의금을 못받는 경우가 있다기에 오늘 문자로 제가 2차 지급 후에 처벌불원서 제출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측에서는 일단 1차합의금을 받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제출을 하면서 합의서에 위약금 조항을 쓰면 되지 않냐고 하며 비밀유지 및 잔금이행에 대해 합의서에 쓰자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처벌불원서는 언제 제출해야히는지, 처벌불원서를 1차 합의금을 받고 제출하면 합의서를 어떻게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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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처럼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피의자는 선처를 받게되고 이후 잔금 지급을 회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는 반드시 2차 잔금 지급이 완료된 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는 1차 500만원 지급, 2차 500만원은 특정일에 지급하고 전액 수령 시 처벌불원서 제출에 동의한다는 조건부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잔금 미지급 시 합의 전체가 무효가 되며 형사절차상 처벌불원 의사 철회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해야 실제적인 강제력이 생깁니다. 위약금 조항은 실익이 크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벌불원서를 미제출하는 방식 자체가 가장 확실한 담보입니다. 형사절차는 처벌불원서가 실제 제출되는 순간부터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타이밍 조절이 핵심입니다. 연락 주시면 합의서 문구, 처리 타이밍, 수사기관 제출 대응까지 피해자 측이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전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서 작성과 제출을 체계적으로 관리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안하시면 지금이라도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안함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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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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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금은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이 좋습니다. 합의금을 분할하여 받는 방법으로 합의하면, 피해자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2차 합의금을 못 받는 상황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해자를 상대로 다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하니 몹시 번거로워집니다. 민사 소송을 위한 변호사 비용도 지출하셔야 하니,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커집니다. 2. 따라서 추천하는 방법은 합의금을 일시에 지급받고, 합의금 전부 받은 후에 처벌불원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여의치 않으면, 작성해주신 대로 2차 합의금이 완료된 후 처벌불원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약금 약정이 붙더라도, 가해자가 나머지 합의금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이현주 변호사

<성범죄피해자 변호사: 피해자만 변호합니다> - 현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문단 변호사,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단, 스토킹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 - (언론보도) 80대 여교수 유사강간 사건 등 변호 - 작년 기준 한 건 제외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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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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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귀하의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권장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분리​: 합의서는 즉시 작성하되, 처벌불원서는 2차 합의금 지급 후 제출한다는 조건을 명시 ​공증 활용​: 가능하다면 합의서를 공증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 ​단계적 접근​: 1차 합의금 수령 시: 합의 진행 중임을 알리는 탄원서만 제출 2차 합의금 수령 후: 완전한 처벌불원서 제출 ​위약금 조항 강화​: 2차 합의금 미지급 시 위약금을 충분히 높게 설정(예: 미지급액의 30~50%) ​지급 증명 방법 명시​: 계좌이체 등 증명 가능한 방법으로 지급할 것을 합의서에 명시 이러한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면 2차 합의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상대방에게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될 것이라는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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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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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면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끌려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한 합의를 위해서는 합의금을 모두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외상으로 합의서 작성, 제출 후 낮은 처분을 받은 뒤 연락 두절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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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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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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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합의진행에 대하여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합의진행 여부 및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의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다양한 형사 합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실제로 형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2.민사소송 형사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 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합의 대리,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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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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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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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 측과 1천만 원에 합의하되 1차 500만 원은 합의서 작성 시, 2차 500만 원은 8월 말 지급하기로 약속된 상황이라면, 처벌불원서는 2차 금액 수령 후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먼저 제출하면 피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처벌을 피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시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만일 1차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제출하셔야 한다면, 합의서는 "피의자가 총 1천만 원 중 1차로 500만 원을 지급했고, 잔금 500만 원은 8월 말까지 지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합의는 무효로 간주되고 형사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명시해야 하며, 위약조항과 비밀유지 조항을 함께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처벌불원 의사는 잔금 지급 완료 후에 제출해야 법적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우승 변호사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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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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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피해자분이 혼자서 직접 가해자와 컨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합의대행만이라도 따로 정식으로 도움받아서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분할금으로 지급받는다면 위약조건 및 위약금을 최고수위로 적용하고 각 합의서 항목 등 구체화 해두셔야 합니다. 지급명령 가능한 법적효력 합의서 작성필요. 4> 처벌불원서 자체는 매우 중요한 실질적 합의요소이기에 함부로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저희가 현실적 자문 등 먼저 드릴께요. 바로 연락주세요.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실시간 비공개 자문 검토요청 : [성범죄/성매매 형사강력 전담 TF팀 상시전담-원스톱 절차 대행]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오직 "성범죄" "성매매"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비밀보장 철저/안정적 수습) -협상전문가(피해자 최대 손해배상 및 피해회복 전문)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소유예 처분 등 성공사례]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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