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11개월 이혼 시 재산 분할 방법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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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11개월 이혼 시 재산 분할 방법

사실혼 11개월입니다. 이혼 하려고 해요. 각자 1억씩 준비해서 초기 비용이 2억이었습니다. 남편의 11개월간 총수입은 7500만원정도 되고 아내는 7개월 일한게 2300만원 됩니다. 아내는 중간에 이사하면서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이사할 때 아내 엄마가 5000만원 빌려주셨어요. 기념일 때마다 아내 부모님이 주신게 약 10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시점 갖고 있는 재산은 전세금 1.2억 + 아내 엄마가 빌려주신 5000만원 / 대출은 7000만원 받아 이자를 내고 있고요. 각자 적금 1200만원씩 있습니다. 아내가 따로하는 적금에 500만원 있고 남편이 주식 3300만원, 미래에셋 450만원 입출금통장에 2100만원 이렇게 약 2.5억 정도 됩니다. 5000만원은 아내 엄마가 빌려주셨으니 갚으면 2억이 남는데 여기서 재산 분할을 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내와 남편의 입장이 너무 달라서요. 차는 남편이 가져갈 예정입니다. 아내는 2억중에 초기 가져온 각자 1억을 갖고 차가 남편이 탈거니까 절반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하는데 남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재산은 어떻게 분할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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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약 11개월간 사실혼 생활을 하였으며, 초기에 각자 1억 원씩 출자하였습니다. ㆍ남편은 11개월간 총 7,500만 원, 아내는 7개월 근무로 2,300만 원을 벌었고, 이사 과정에서 아내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ㆍ아내 부모님이 기념일 등에 주신 1,000만 원도 존재하며, 대출 7,000만 원을 포함해 현재 재산은 약 2억 5,000만 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ㆍ어머니께 빌린 5,000만 원을 제외하면 재산은 2억 원 남고, 차량은 남편이 인수 예정이라 분할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ㆍ사실혼 관계 해소 시에도 법률혼과 유사한 재산분할 원칙이 적용되며, 각자 기여로 증가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ㆍ초기에 각자 출자한 1억 원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후 형성된 재산은 생활공동체로서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범위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ㆍ아내 부모님이 증여·대여하신 금원과 차량가치도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재산분할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ㆍ사실혼 해소에는 예상치 못한 법률적 쟁점이 다수 존재하므로,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실마리를 발견하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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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 및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원상회복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단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상황이라 결혼식 비용, 신혼집 등을 마련하는 데에 부부 각자가 부담한 금원 만큼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되고 혼수품 및 가전가구 등을 마련한 사람이 다시 되가져가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정리됩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적정한 재산분할금 및 분할 방법을 강구하시되 이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배우자에게 사실혼관계 해소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에 따라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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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윤 변호사
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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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전략을 제시하는 이혼/형사전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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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전략을 제시하는 이혼/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현재시점의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자 1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남편의 수입 7500만원과 아내의 수입 2300만원으로 차이가 있으나 아내 부모님의 증여와 대여금이라는 기여가 있습니다. 한편 기여도는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등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합니다. 차량을 남편이 가져가기로 했다면, 그 가치를 평가하여 재산분할에 반영해야 합니다. 통상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모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두분의 기여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갈등을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이종윤 변호사

이종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부산)]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 전문 변호사 - <제2의 인생, 황혼이혼> 진행 - 상장사 대표이사 이혼소송 등 다수의 이혼/상간/가정폭력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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