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11개월 이혼 시 재산 분할 방법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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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11개월 이혼 시 재산 분할 방법

사실혼 11개월입니다. 이혼 하려고 해요. 각자 1억씩 준비해서 초기 비용이 2억이었습니다. 남편의 11개월간 총수입은 7500만원정도 되고 아내는 7개월 일한게 2300만원 됩니다. 아내는 중간에 이사하면서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이사할 때 아내 엄마가 5000만원 빌려주셨어요. 기념일 때마다 아내 부모님이 주신게 약 10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시점 갖고 있는 재산은 전세금 1.2억 + 아내 엄마가 빌려주신 5000만원 / 대출은 7000만원 받아 이자를 내고 있고요. 각자 적금 1200만원씩 있습니다. 아내가 따로하는 적금에 500만원 있고 남편이 주식 3300만원, 미래에셋 450만원 입출금통장에 2100만원 이렇게 약 2.5억 정도 됩니다. 5000만원은 아내 엄마가 빌려주셨으니 갚으면 2억이 남는데 여기서 재산 분할을 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내와 남편의 입장이 너무 달라서요. 차는 남편이 가져갈 예정입니다. 아내는 2억중에 초기 가져온 각자 1억을 갖고 차가 남편이 탈거니까 절반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하는데 남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재산은 어떻게 분할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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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 및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원상회복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단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상황이라 결혼식 비용, 신혼집 등을 마련하는 데에 부부 각자가 부담한 금원 만큼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되고 혼수품 및 가전가구 등을 마련한 사람이 다시 되가져가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정리됩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적정한 재산분할금 및 분할 방법을 강구하시되 이를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배우자에게 사실혼관계 해소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에 따라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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