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의 도배 장판 원상복구 의무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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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의 도배 장판 원상복구 의무

현재 월세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이제 곧 2년만기가 되어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벽지 장판이 신경이 쓰여서 글을 적습니다 애초에 새장판과 벽지가 아니였고 집주인이 살던곳에 들어왔었습니다 주인말로는 도배장판을 1-2년전에 새로 했다고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집주인 말 뿐이고 저희가 알방법은 없습니다 애초에 벽지가 찢어진 부분이나 오염된부분들은 사진들로 찍어두긴 했는데(크게 눈에 띄이는 부분) 장판이나 벽지에 작은 스크래치 자국까지는 찍어둔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면서 가구나 매트를 깔아 벽지 뒷부분이 심하진 않지만 약간 색이 바랜부분들이 생겼고(벽지의 경우) 장판도 매트를 깐부분이나 가구의 무게 등으로 장판이 찢어 진건아니지만 자국들이 있습니다(장판의 경우) 아직 집주인이 집상태를 본건 아니지만 다음 세입자가 공인중새가와 집을 확인하고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이 저희가 도배나 장판을 물어달라고 할수도 있을까요?너무걱정이 됩니다ㅠㅠ 계약서 특약에는 기본시설에대한 원상복구만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본시설이 어디까지 인지는 알수가 없어서 글을 접어봅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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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벽지 및 장판의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군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임차 개시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통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마모나 손상(통상 손모)은 제외됩니다. 입주 시 새 벽지와 장판이 아니었고, 기존에 있던 주요 찢어짐이나 오염 부분을 사진으로 기록해두신 것은 매우 잘하신 일입니다. 이는 퇴거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임차 개시 당시의 상태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가구나 매트로 인해 벽지 뒷부분에 발생한 약간의 변색이나 장판의 눌린 자국 등은 통상적인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임차인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본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원상복구의 범위는 여전히 '임차 당시 상태에서 통상적인 마모를 제외한 부분'으로 해석됩니다. 임대인이 1~2년 전에 벽지와 장판을 새로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며, 귀하께서는 입주 당시의 객관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도배, 장판 전체의 교체 등 과도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보증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하려 한다면, 이는 부당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촬영해둔 입주 시 사진과 현재 상태를 근거로 통상적인 사용에 의한 손모임을 적극 주장하시고, 필요한 경우 부분적인 오염이나 손상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실비 변상만을 협의하십시오. 이미 다음 세입자가 집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주택 상태가 사용에 부적합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도 간접적으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부당하게 공제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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