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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협박 메시지 대응 방법

분야기타최초 사건 발생 일자2025-05-03 본인 : 19살 피해자 (미성년자) 상대 : 20대(성인) 제가 연락을 하지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지속적인 욕설과 비하발언, “읽씹할거면 읽지마라 뒤진다 진짜” / “카페에서 볼래말래” 같은 협박성으로 느껴지는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대와 저는 연인관계도 아니며, 상대가 계속 저를 좋아한다 했다가 좆같다고 했다가 또 욕을하다가 갑자기 미안하다고 하다가 이런식으로 정신이상이 의심되는 발언을 계속 하고있어서 무섭습니다. 분명히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카톡을 600통이상이나 보내고 있습니다. 신상을 알린다고도 하고 카톡확인을 안하고 자살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제가 살인자 되는거라고 하고 또 찾아내서 패겠다, 죽이겠다고, 다른남자가 널 죽인다는 협박성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담겨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욕설과 협박성 내용입니다 이사람을 대응하고 고소할 방법과 도움을 받고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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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지속적인 연락과 협박성 메시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살 협박, 신상 노출 위협, 심각한 욕설은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작성 및 증거 확보를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도 고려해보세요.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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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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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협박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십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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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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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상담 예약
[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 1.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인 당신에게 수백 건에 달하는 폭언, 협박, 자살 언급, 신상 협박까지 한 상황이라면 이것은 범죄입니다. 특히 당신이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 후에도 → 600건이 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스토킹 범죄이며, → 그 안에 ‘죽인다, 신상 안다, 잡아서 패주고 싶다’는 말은 협박입니다. ✅ **2. 그리고 이 모든 말이 미성년자인 당신을 상대로 반복됐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아동학대에 준하는 심각한 정신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이건 단순히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 가해자가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 3. 적용 가능한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처벌법: 명확한 연락거부 후 600건 이상 메시지 협박죄: 죽인다, 패겠다, 신상 안다 등 해악의 고지 모욕죄: 인격 침해적인 욕설 반복 ("씨발련", "너 애미는 창년", "좆같은 년" 등)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피해자분께서 만 18세 미만일 경우, 아동학대 성립 가능 ✅ 4.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증거를 정리하고 정식 고소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메시지 전체 저장 → 날짜별로 나눠 폴더 정리 협박 메시지는 따로 강조 표시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 진료받은 내역이 있다면 진단서 확보 → 이 모든 것이 수사기관의 처벌 판단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 5. 앞으로 이 사람에게 받은 고통이 ‘협박’이나 ‘욕설’로만 남지 않고,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겪은 감정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행동하셔야 할 시점입니다. 필요하시면 고소장 초안 작성부터 증거 분류, 경찰 진술 준비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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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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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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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성년자인 질문자님이 성인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인 욕설, 비하발언, 협박성 메시지를 받고 계신 상황에 대해 상담 요청해 주셨네요. 이런 상황에서 느끼시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질문자님이 겪고 계신 상황은 명백한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읽씹할거면 읽지마라 뒤진다 진짜", "찾아내서 패겠다", "죽이겠다" 등의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 표현을 넘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600통 이상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모든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신 후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는 점은 더욱 보호받아야 할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형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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