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아파트 재산 분할 방법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가사 일반

이혼 시 아파트 재산 분할 방법

안녕하세요.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산 분할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결혼은 17년에 했고 결혼 전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하였고 결혼 후 완공 되어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을 하였구요 상대방은 결혼 이후 현재까지 전업주부이고 가사분담 및 육아는 거의 반반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 해당 아파트도 재산분할이 되는건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재산분할 대상이라면 아파트 구매금액을 제외하고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재산 분할이 되는지 전체 금액으로 재산 분할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재산 분할이 된다면 어느정도 비중으로 분할을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499
#재산분할
#이혼
#아파트
#재산
#분양권
#분양
#결혼
#가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한승미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승원
한승미 변호사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상담 예약
[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혼인 전 형성한 재산, 양가 가족으로부터 증여,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제외됩니다. 2. 단, 실무적으로 볼 때, 혼인 기간이 2~3년 이상이 되면 특유 재산이라고 하여도, 해당 재산이 탕진되지 않고 유지, 증액된 점에 관해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해 주는 사례가 대부분이므로, 의뢰인님께서 결혼 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고, 증액분만 분할 대상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가 재산 분할 대상입니다. 3. 단, 아파트를 마련할 당시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없는 점, 아내가 자녀를 출산하였지만 특별한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점, 의뢰인님께서도 가사 및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등을 주장한다면, 의뢰인님의 기여도는 70~80% 정도 선에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4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전공)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정우승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
예약준수
쉽고친절한
예약준수
쉽고친절한
[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상담 예약
[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결혼 전 본인 명의로 분양받고 결혼 후 완공·입주한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나, 혼인 중 가사·육아 기여도에 따라 일부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전 분양권 구매하였고, 구매 비용을 상담자 분이 전부 부담하였다면 상담자 분의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므로 그만큼 상대방에게 인정될 기여도는 비교적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전업주부로서 가사·육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재산 형성에 간접기여한 것으로 보아 법원은 일부 분할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비율은 통상 10~30%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여도를 정확히 인정 받기 위하여 구체적 기여도와 자금 출처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우승 변호사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재희 변호사 이미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재희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상담 예약
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1.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2.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kb 시세가 기준이 됩니다. 구매금액은 제외하지 않고 대출은 제외합니다. 3. 협의이혼을 한다면 와이프는 5:5 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와이프가 상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재희 변호사

<이혼가사전문> 상담, 서면, 재판 출석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하며, 위자료 재산분할에서 최고의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성 - 수백 건의 이혼,가사 소송 진행 ■ 차별화된 서면 - 정확한 승소전략, 스토리텔링 ■ 재산분할 특화 - 확실한 재산추적, 유리한 분할비율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노경희 변호사 이미지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은 물론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연금, 대출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신혼초 부부 각자의 재산, 혼인기간, 육아부담, 월소득, 증여 및 상속, 재산취득과정, 현재 부부의 재산과 가액을 살핀 뒤에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혼인 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 신혼집을 마련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17여년의 혼인기간 동안 재산분할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해당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살피시되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 및 분할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이혼소송' 에 앞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합의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박상우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의담
박상우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11년 경력] 명쾌한 해결, 확실한 결과, 대표변호사
상담 예약
[11년 경력] 명쾌한 해결, 확실한 결과, 대표변호사
결혼 전 취득한 분양권으로 혼인 중 완공·입주한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귀하의 특유재산에 해당하지만, 혼인 기간 중 아파트 가치 상승이나 유지에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증가분 일부는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즉, 아파트 전체가 아닌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가치 증가분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여도에 따라 50:50, 70:30 등의 비율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구체적 판단은 재산 형성 경위와 배우자의 가사·육아 기여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박상우 변호사

박상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의담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법/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형민 변호사 이미지
김형민 변호사 사무소
김형민 변호사
따뜻한
예약준수
따뜻한
예약준수
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상담 예약
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1. 질의자님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실제 결혼 후 아파트에 거주해왔다면 비록 위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취득)시 전업주부인 아내가 금전적으로 보탬이 된 바가 없더라도 위 아파트의 취득사유와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2. 재산분할시 특유재산이라도 아파트 구매금액 제외후 시세 증가분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부부의 모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기준으로 한 순재산에 대하여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비율대로 재산분할이 이뤄집니다. 아내가 전업주부였더라도 8년의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 등의 기여가 인정됩니다. 3. 수원고등법원 2021르12562 판결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특유재산은 수분양아파트를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하는 대신, 2018. 12. 28. 전혼관계가 정리되고 2021.경까지 3년의 혼인기간 및 위 아파트 대금을 상대방도 함께 일부 부담하였지만 아파트 가액 대비 취득과 유지에 대한 기여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일방의 기여도를 10% 정도만 인정한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4. 질의사안의 경우 8년으로 혼인기간이 짧지 않고 전업주부라도 가사 육아를 해왔기에 기여도는 위 사안보다 일반적으로 많이 인정되고 있으며 다른 사정도 고려해 봐야겠지만 아내는 적어도 20% 내외의 기여도 인정이 예상되는바, 기여도는 재산취득 형성 및 유지기여뿐 아니라 직업, 소득, 경제력을 비롯해 부양적 요소까지 참작해 판단하므로 변호사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임은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숭인
임은지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안녕하세요. 일련의 상황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시 결혼 기간도 고려요소가 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결혼기간이 상당 기간 있으셔서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해당 아파트를 전액 마련하였음을 주장하시고, 결혼 후 소득 상황, 가사 분담상황 등을 통하여 아파트에 대한 상대방 기여도를 최대한 낮게 주장하셔서 방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지 변호사

🏛이혼, 상간, 재산분할, 상속, 친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 오직 실력과 진정성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최적의 법률솔루션으로 인생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고순례 변호사 이미지
고순례 변호사
고순례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1. 결혼전 구입한 재산이라고 해도 특유재산이지만, 분할대상이 되고 그 대신 특유재산이라서 남편분의 기여도가 더 높아집니다. 2.그렇다보니 아파트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 시가 전액 즉 kb 시세 전액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여도에 있어서는 아파트가 결혼전에 분양권을 구매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부분은 남편의 기여도에 참작이 되고, 당연히 남편의 기여도가 더 높아집니다 3.부인의 기여도는 결혼기간이 7-8년 정도 되었고,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력도 기여도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이혼후에 자녀를 부인이 양육한다면 자녀부양적인 요소도 고려가 되고, 이혼후의 전업주부인 부인의 부양적인 요소 특히 경력단절에 따른 부양적인 요소가 기여도에 참작이 됩니다 또한 결혼기간 동안의 아파트 시가 상승분도 기여도에 참작이 됩니다 그 결과 부인의 기여도가 생각보다 많이 높을 것입니다. 4.분할대상에는 아파트만 대상이 되는 것도 , 남편분의 예상퇴직금 전액 - 즉 결혼전 직장다닌기간동안도 다 포함됩니다 - , 쌍방 최근 3년치 금융거래내역조회후 금융재산도 다 포함이 됩니다 5.그러니 소송으로 갈 경우에 남편분에게 유리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고, 적당한 금액으로 부인과 합의 가능하다면 합의하는 쪽으로 해 보세요 물론 부인이 터무니없이 전재산의 50 % 를 주장한다면 합의보다는 차라리 소송이 남편분입자에서는 더 낫구요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동규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상담 예약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 혼인전 특유재산이 상당하다면 질문자님의 기여도에 집중하여 최대한 많은 금액을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면 됩니다(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 양육비는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재산 및 월소득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로톡 3000건 이상 상담 / 1000개 이상 후기로 검증 ✅상담부터 소송까지 대표변호사의 원스톱 법률서비스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