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모르는 여성에게 전화한 행위는 ‘장난전화’로 보일 수 있지만,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또는 스토킹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신번호를 숨기고 연락했다는 점은 고의성이나 악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처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조사에 출석하실 때는 처음부터 장난삼아 한 것이며,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유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진지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사과의 뜻을 담은 반성문을 준비하고, 초범이며 추가 피해가 없고 통화 시간도 짧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경찰 조사 시 태도와 진술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성실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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