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시 전세보증금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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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시 전세보증금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협의 이혼을 준비하면서 배우자가 본인 명의 전세보증금의 반을 저에게 양도해주기로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법적 공증 및 임대인 통보 후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등도 합의했습니다. 제가 전세금을 받을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배우자가 돌연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하자고 하며 전세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직 협의이혼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혼 소송시 이전에 체결했던 양수양도계약이 무효가 되는건가요? 또 전세금에 선순위 대출이 있다는것을 저에게 알리지 않아서 양수양도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전액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면,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나머지 금액을 전액 받을 수 있나요? 또는 사기죄로 남편을 고소 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에서 더 유리한 부분이 있나요? 그 외 취하면 좋을 법적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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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련의 상황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1. 합의서의 문구에 따라 전세금 양도양수계약에 대해 유효함을 주장하면서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이혼 시”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단독으로 ‘지급한다’, ‘양도한다’는 문구인지가 계약의 법적 효력을 결정합니다. 계약이 이혼을 전제로 한 조건부 계약이라면,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 또는 효력 미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전세보증금 지급을 약속한 독립적 내용이라면 계약은 유효하며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2. 남편이 고의로 선순위 대출 정보를 숨기고, 전세금 양도 계약을 체결하게 만든 정황이 명백하다면 사기죄 고소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3. 우선은 전세금에 대한 가압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야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지 변호사

🏛이혼, 상간, 재산분할, 상속, 친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 오직 실력과 진정성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최적의 법률솔루션으로 인생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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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협의이혼을 준비하며, 전세보증금 절반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 및 임대인에게 통지까지 마쳤으나 배우자가 돌연 재판상 이혼을 요구하며 전세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ㆍ해당 계약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무효가 되는지, 또 전세금에 선순위 대출이 존재함을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또는 사기죄 고소로 대응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ㆍ공증된 양수양도 계약은 협의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유효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 실제 법원에서는 계약 체결 경위와 조건부 합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피므로 계약의 구체적 작성 방식과 공증서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ㆍ선순위 대출 사실을 고의로 알리지 않았다면 불완전한 정보 제공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으며, 사안에 따라 기망 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 고소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 고소가 인용되려면 고의성·기망성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ㆍ배우자가 협의이혼 합의를 번복한 이상, 조정이혼이나 소송이혼 절차를 진행하여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받는 방법이 더욱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세보증금뿐 아니라 배우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나 보전처분을 활용해 채권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ㆍ이와 같은 복합적 절차는 민사·가사소송 전반에 능숙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므로, 구체적인 서류 검토와 함께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어 원활하게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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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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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산분할 합의를 한후에 상담글 처럼 변심해서 합의를 번복하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합의서는 무효가 됩니다 소송에서 기여도계산할 때 참작이 되는 정도입니다 2.또한 합의서를 번복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순위 대출을 알리지 않았다는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될 수는 있지만, 합의자체가 무효가 되는 상황이라서 사기죄도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3. 배우자가 합의를 번복하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서 부부의 전재산에 대해서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의 유책에 대해서는 위자료청구를 하시구요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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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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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당사자간 재산분할로 작성한 양도양수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배우자가 돌변하여 협의이혼은 물론 재산분할 약속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 부득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하여야만 합니다. 그 때에는 해당 임대차보증금 외에 부부 소유의 부동산, 분양권,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연금, 대출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신혼초 부부 각자의 재산, 혼인기간, 육아부담, 월소득, 증여 및 상속, 재산취득과정, 현재 부부의 재산과 가액을 살핀 뒤에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위자료 액수는 물론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 및 분할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조속히 '이혼소송' 을 제기하시되 해당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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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윤 변호사
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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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전략을 제시하는 이혼/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상담 예약
치밀한 전략을 제시하는 이혼/형사전문 대표변호사
협의이혼을 전제로한 재산분할합의는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공증을 받으실 때 위약벌 조항이 기재되어있다면 이를 근거로 법적조치를 취하실 수는 있어보입니다. 아마도 남편분은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했을 때 종전의 합의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이 가능하다는 법적판단하에 입장을 변경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도 결국 남편이 제기해올 이혼소송에 대응하셔야 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질문자님이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만든 데에 남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그 가액이 상당한 경우에는 남편입장에서도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사실관계가 제한적이고 공증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양수도계약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현 상황에서 명확한 해결책을 설명드리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이혼과 형사분야 모두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거쳐 치밀하고 현실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이종윤 변호사

이종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부산)]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 전문 변호사 - <제2의 인생, 황혼이혼> 진행 - 상장사 대표이사 이혼소송 등 다수의 이혼/상간/가정폭력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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