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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 재작년 11월 보이스피싱으로인해 피싱범들과 그 공범에게 현금 약 5000만원과 피싱범들의 유도로인해 대출받은 1000만원가량의 현금 총 6000만원의 금액을 피해입은 피해자입니다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피싱범들이 우선 제게 검찰청을 사칭하여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쓰였다 당신이 그 범죄자들과 공범이 아닌걸 증명하려면 우리말을 따라라"라는 협박에 5000만원가량의 현금과 또 그들의 협박으로 1000만원가량의 금액을 대출받은뒤 그 금액까지 수거책이던 공범에게 전달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싱범 자체는 검거를 못한상황이고 현재 수거책이던 공범들에겐 재판후 판결이 내려진상황인데 피해보상 신청을 해도 법원의 판결에선 피해사실은 인정하나 "공범들이 단순 수거책이므로 보상할 의무가없다"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다시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위의 상황처럼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한사실은 법적으로 인정되었으면 그들의 기만으로인해 대출하게된 1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제가 계속 은행에 갚아야하는지 아니면 은행에 피해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등기로 배송된 판결문등)을 제출하면 금액을 감면받거나 혹은 대출을 없던일로할수있는지 현재 생활고에 시달리고있어 답답한마음에 상담글을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