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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남자친구(A)가 있는 여성(B)와 사적인 만남을 몇 번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발생일자 새벽 A의 집에서 잠을 자던 B 몰래 A가 B의 핸드폰을 열어 저와 나눴던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하였고 그 때 밖에서 술을 먹고있던 저를 찾아와 B와 나눴던 카톡 내용을 전부 내놓으라 하며 A가 저의 핸드폰을 가져가 저와 B가 몇달동안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A의 핸드폰에 내보내기 했습니다. 그리고 A는 그날 당일 및 이후 며칠동안 약 100명이있는 오픈채팅방에 저와 B가 나눴던 내용을 부분캡쳐하여 유출해 다른사람들로 하여금 저와 B를 비난하게 만들었으며, A가 B를 만나 B의 핸드폰을 통해 저에게 카톡으로 곧 회사 쪽팔려서 못다니게 될거다 라는 협박스러운 말까지 하였습니다. 사건당일날 바로 오픈채팅방에서 나오게되어 유출된 카톡내용을 수집하지못해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는 제3자가 캡쳐한것으로 추정되는 유출된 카톡내용 일부 스크린샷 1장과 A가 B의 카톡으로 저에게 곧 회사 쪽팔려서 못다니게 될거다 라는 내용의 카톡을 캡쳐한것 1장이 전부이고 해당 오픈채팅방의 방장과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제 갠톡 내용이 오픈채팅방에 있는 거의 모든사람이 알게됬다는 점만 인지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위의 증거만으로도 처벌시킬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