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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멸시효와 해제 방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종국결과 2013.12.20 인용 2014.02.25 채무자에게 (채무자용)채권압류명령및추심명령결정정본 송달 2014.02.28 도달 위와 같은 결과로 은행 계좌가 압류되어있습니다 아주 어릴때 친척에게서 저의 은행 계좌로 돈 들어올꺼라고 꺼내서 달라고 해서 줬었는데 그게 친척이 저의 은행 계좌를 통해 빌렸던거고 , 채권자가 저의 은행계좌를 압류했더라구요.. 당시 너무 어려서 법적인 대응을 하지도 못하고 , 채권자가 이름만 알지 누군지도 연락도 해본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위 와 같은 판결이 났는데 압류가 된 그 후로 따로 변제를 요청받거나 강제 추심이 된적은 없습니다.. 작은 돈은 들어있구요.. 압류를 하게 되면 ,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10년이 지났는데 , 해제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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