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벌금형 실효 시점
형법 제82조에 따라 벌금형은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2025년 1월에 벌금을 납부 완료하셨다면, 2027년 1월경에 형은 실효되며, 법적으로 전과는 소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실효 후 범죄경력회보서 내용
실효된 벌금형은 통상 일반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기재되지 않으며, ‘자료 없음’ 또는 ‘해당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출입국관리소 등 특정 기관 요청에 따라 발급되는 상세 회보서에는 실효 형도 참고자료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 신청 시, 특히 **비이민비자(예: B1/B2)**라면 단순 벌금형 기록이 중대한 결격 사유는 아닐 수 있으나, DS-160 등의 신청서에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사실 기재는 요구됩니다. 거짓 기재는 비자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작성한 뒤, 단순 벌금형이라는 점을 설명하면 무난히 통과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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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