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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희는 수입주방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거래처(수입처)와 계약을 2024년 5월에 계약하여 2024년 12월31일까지 물건을 받기로했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5천만원정도이며 계약 당시 계약금으로 30%정도 납부해 놓은 상태입니다. 2025년 1월이 되어도 제품이 입고되지 않아서 문의 결과 제작하는 해외공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어진다는 답변을 받았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기다렸지만 차일피일 미루어졌고 현재까지 제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10년동안 거래했던 업체라 그동안 믿고 참고 있었는데 현재도 입고 일자는 기약이 없고 현지 사정이 있어서 아직 안만들어졌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제품이 떨어져서 피해를 입었고(판매를 할수 없어서 입은 금전적 손실)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달에 작성한 계약서에는 2024년 12월31일까지 제품이 미입고시 일일당 20만원 상당의 지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계약되어있습니다.(이 금액만해도 벌써 2000만원이상) 이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이라 나중에 법적으로 갔을때 효력이 있을듯 합니다. 그거와 별개로 그동안 입었던 판매할수 없어서 회사에 발생된 피해보상과 앞으로 발생될 피해보상등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문의글 남겨 놓습니다. 현재 상황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제품이 입고되지 않을경우 계약서첨부하여 법적 대응할거라고 말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는 일단 제품을 받아서 판매를 유지하면서 법적대응등을 진행하여야 해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중입니다. 만약 거래처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입고해준다는 확답을 하는경우 어떤 서류를(확정서류등) 받아놔야 혹시라도 미입고시 더 크게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도 궁금합니다. 일단 2025년 5월 12일까지 답변 받기로해서 그때도 확답이 없는경우 법적 진행 검토중입니다. 관련하여 상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