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및 피해보상 청구 방법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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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및 피해보상 청구 방법

먼저 저희는 수입주방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거래처(수입처)와 계약을 2024년 5월에 계약하여 2024년 12월31일까지 물건을 받기로했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5천만원정도이며 계약 당시 계약금으로 30%정도 납부해 놓은 상태입니다. 2025년 1월이 되어도 제품이 입고되지 않아서 문의 결과 제작하는 해외공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어진다는 답변을 받았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기다렸지만 차일피일 미루어졌고 현재까지 제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10년동안 거래했던 업체라 그동안 믿고 참고 있었는데 현재도 입고 일자는 기약이 없고 현지 사정이 있어서 아직 안만들어졌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제품이 떨어져서 피해를 입었고(판매를 할수 없어서 입은 금전적 손실)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달에 작성한 계약서에는 2024년 12월31일까지 제품이 미입고시 일일당 20만원 상당의 지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계약되어있습니다.(이 금액만해도 벌써 2000만원이상) 이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이라 나중에 법적으로 갔을때 효력이 있을듯 합니다. 그거와 별개로 그동안 입었던 판매할수 없어서 회사에 발생된 피해보상과 앞으로 발생될 피해보상등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문의글 남겨 놓습니다. 현재 상황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제품이 입고되지 않을경우 계약서첨부하여 법적 대응할거라고 말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는 일단 제품을 받아서 판매를 유지하면서 법적대응등을 진행하여야 해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중입니다. 만약 거래처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입고해준다는 확답을 하는경우 어떤 서류를(확정서류등) 받아놔야 혹시라도 미입고시 더 크게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도 궁금합니다. 일단 2025년 5월 12일까지 답변 받기로해서 그때도 확답이 없는경우 법적 진행 검토중입니다. 관련하여 상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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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ㆍ문제 상황 * 2024년 5월 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으로 약 30%를 납부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물품을 공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해외공장 문제로 공급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 계약서에는 납기 지연 시 일일당 20만원의 지연보상금을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고, 현재까지도 정확한 입고일이 확정되지 않아 판매 공백이 발생하는 등 추가 손실을 입고 계십니다. * 2025년 5월 31일까지 물품이 입고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으나, 일단 제품을 받아 판매를 유지하는 동시에 책임을 묻고자 하셔서 신중하게 서류 확보 및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십니다. ㆍ해결 방법 * 먼저 거래처가 5월 31일까지 납품을 확약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확약서 등)으로 받아두어야 합니다. 여기에 납품 기한과 미이행 시 책임 범위를 명시하고 대표자의 서명·날인을 받으시면 이후 분쟁 시 중요 증거가 됩니다. * 계약서에 정해진 지연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별도로 실제 영업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손해배상 청구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과거 매출자료나 재고, 이윤율 등 구체적 근거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기한까지 물품이 입고되지 않는다면, 계약 해제와 함께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반환 및 지연보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거래관계나 상대방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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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거래처가 계약상 의무인 기한 내 납품을 지키지 못한 것은 명백히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 조항(일일 20만원 상당의 지연 보상금)은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연 보상금은 이미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연 보상금 외에 별도로 발생한 피해(예를 들어, 판매 중단으로 인한 매출 손실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추가로 보상받으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생한 손해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과거의 매출 내역, 현재 판매 중단으로 인한 손실 증빙자료, 대체 거래처를 찾기 위한 노력과 관련된 서류나 이메일 내역, 판매기회의 상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거래처에게 확실한 납품 기한을 약속받고, 이행 확약서를 서면 형태로 명확히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의 명칭은 "납품기한 확약서" 또는 "이행 확약서"로 작성하여, 반드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날짜(2025년 5월 31일)를 기재하고, 그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기일까지 또다시 제품이 입고되지 않는다면, 이행 확약서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민사상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등)를 신속히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약해제 시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반환 청구뿐만 아니라 지연 보상금, 추가 손해배상까지 포괄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다 정확한 피해 산정 및 구체적인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더욱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서류 확보나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심층적인 상담을 권해 드리며,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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