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웹사이트와 부분 유료 구독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운영하시다가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셨고, 종료 고지에 관한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문의하고 계십니다. 특히 사전 고지 의무 여부와 고지 기간, 그리고 고지 대상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비스를 운영하시다가 종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의뢰인님의 신중한 접근 방식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전자상거래법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서비스 종료 시 사전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법정 최소 고지 기간은 30일 전이며, 이는 의뢰인님이 계획하신 기간과 일치합니다. 고지 대상은 유료 회원뿐만 아니라 무료 회원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약관에 명시된 별도의 고지 기간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 고지는 이메일, 웹사이트 공지, 앱 내 알림 등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유료 구독 회원의 경우 환불 정책도 함께 안내하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