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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 및 합의이혼 절차 가이드

5년차(만4년) 혼인기간중입니다. (20년 10월 ~ 현재) 저는 이혼의사를 밝혔고, 아내는 생각이 왔다갔다 하는상태입니다. 최근에 별거를 하고 나서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먼저 합의이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합의서류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들어간 비용은 각각 1억8천으로 비슷하여 5:5를 생각중에 있습니다. 결혼 초 외벌이였다가 6억 신축아파트(청약) 들어가기전쯤부터 맞벌이를 하였습니다. 현재 거주중이며, 전매제한은 25년 10월 쯤 해제가 됩니다(시세형성은 아직 안되있음) 주담대로 6억중 3억중반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본인명의)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라 가정하여 5억 - 1억5천 = 3억5천 이렇게 1/2 나누는 방법이 가장 깔끔합니다만 고생하면서 얻은 생애 첫 아파트, 그리고 미래 호재 등 애착이 가는 집이라는 점에서 명의를 주장하게 된다면 아직 가격이 형성이 안된 시점에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요? 그리고 현금으로 전달할 경우 일시불인지 아니면 할부로 나눠서 줘야하는지? 또한 다른 자동차, 보험, 등등의 항목등을 어떻게 포함해야하는것인지.... 위에 사항을 떠나서 이혼합의서 서류를 작성하고서 숙려기간?동안 합의해가도 되는사항인지요? 거부를 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개인자산등을 보호하는 방법도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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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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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1.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재산분할과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그에 따라 협의이혼이 되면 위 합의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이에 이혼에 합의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한다면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해 두면 권리관계가 명확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의 산정시기는 협의이혼시에 협의이혼 성립일(이혼신고일, 대법원 2002므2230호 판결)인바, 만일 위 아파트를 질의자님이 확정적으로 소유하고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부족분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협의한다면 현재 위 아파트의 시세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기에 보다 유리하게 합의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3. 재산분할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두분사이 합의가 있다면 이를 나눠서 지급하는 약정도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아파트의 경우는 kb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시가를 인정하나, 전매금지기한이라 시세가 형성되지 않고 쌍방 시세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감정을 거친 금액을 법원에서 시세로 인정하여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합니다. 4. 재산분할은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자동차 등 적극재산과 혼인공동생활에 필요하여 발생한 부채를 합산하여 전체 재산의 형성경위 및 가액, 그밖의 양가지원이나 맞벌이 여부, 혼인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기여도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재산을 나눠 갖게 되는데, 협의이혼시까지 재산분할등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후 합의도 무방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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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원
한승미 변호사
해결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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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상담 예약
[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협의 이혼은 이혼 당사자가 대화하기 나름이기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의뢰인님 부부 슬하에 자녀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에, 재산분할금과 재산분할 이행 방법과 시기에 관해 합의점을 도출한 이후, 합의한 내용을 협의문으로 작성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2. 따라서 분할 대상이 되는 아파트 가액도 협의 이혼으로 진행할 때는 당사자 간 합의로 그 가액을 책정하면 되는데,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한다면 법원을 통해 감정 평가를 하거나, 주변 아파트 시세를 참고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금액을 정하기도 하며, 전매 제한이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당 부동산의 KB시세 자료가 나오면 이를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하기도 합니다. 3. 의뢰인님뿐만 아니라 배우자 역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리라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에, 부동산 처분을 원치 않으시면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배우자와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고, 부동산 외 차량, 보험 등이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이나, 혼인 기간이 길지 않아 각자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하는 방향으로 논의해 보시면 됩니다. 4. 상대방과 협의 이혼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조정 이혼을 포함한 재판상 이혼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에, 변호사 선임을 위한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4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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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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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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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상담 예약
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혼인 5년차, 별거 후 협의이혼을 추진하시며 아파트 분할 등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 중이시군요. 말씀 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합의이혼 시 이혼합의서 필수 협의이혼은 법원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이 성립됩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등 핵심 내용은 이혼합의서로 미리 정리해두셔야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분할 방식 혼인 중 함께 마련한 아파트는 기여도에 따라 원칙적으로 5:5 분할됩니다. 시세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주변 시세, 공시가,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순자산을 계산하고, 분할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전매제한 해제 이후 분할정산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산 분할 자동차, 보험, 예금 등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입니다. 단, 명의와 상관없이 실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협의이혼 중 협상이 어려울 경우 협의가 불발될 경우 재산보호 및 공정한 분할을 위해 소송 전환과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합의서 작성은 숙려기간 중에도 가능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설명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추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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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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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1.신축아파트가 전매제한 때문에 시세 형성 즉 kb시세가 아직 형성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가는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사가 시가감정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소송전에는 시가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당사자가 부동산에 여러군데 의뢰해서 현재 처분한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 그것을 평균내서 합의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2.금년 10 월에 전매제한이 풀리가 되면, 아마도 그 때부터는 kb시세가 형성이 될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을 보유하는 사람이 더 유리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해도 상담글에서와 같은 이유로 남편분이 아파트를 보유하기를 원한다면 전매제한이 풀리기 전에 얼른 합의하시는 것이 금전적으로도 더 유리해 보입니다 3.아파트 이외에 보험, 예금 , 자동차 등은 현재 각자 보유하는 재산을 서로 공개해서 그것도 5; 5로 분할하거나, 서로간에 그 부분은 분할하지 않고 각자 가지되 , 자동차만 자동차보험 증권상의 가격을 5: 5 로 나누는 방법도 서로 합의해 보세요 그외에는 혼인기간이 5 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등 연금 분할 문제는 없을 것이어서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령하는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4.구체적인 합의내용 , 분할방법, 액수, 합의서 작성 등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구요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이혼신청하는 것도 방법이구요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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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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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답답함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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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부부 소유의 부동산 또는 임대차보증금 외에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연금, 대출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신혼초 부부 각자의 재산, 혼인기간, 육아부담, 월소득, 증여 및 상속, 재산취득과정, 현재 부부의 재산과 가액을 살핀 뒤에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조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 및 분할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배우자게에게 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안'을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부부 간에 재산분할의 비율, 날짜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을 조율하고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마무리짓는 게 좋겠습니다. '이혼조정'은 법원의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번복할 수 없으며 향후 상대방 배우자에게 연금분할, 손해배상,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부제소합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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