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5년차(만4년) 혼인기간중입니다. (20년 10월 ~ 현재) 저는 이혼의사를 밝혔고, 아내는 생각이 왔다갔다 하는상태입니다. 최근에 별거를 하고 나서 확신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먼저 합의이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합의서류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들어간 비용은 각각 1억8천으로 비슷하여 5:5를 생각중에 있습니다. 결혼 초 외벌이였다가 6억 신축아파트(청약) 들어가기전쯤부터 맞벌이를 하였습니다. 현재 거주중이며, 전매제한은 25년 10월 쯤 해제가 됩니다(시세형성은 아직 안되있음) 주담대로 6억중 3억중반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본인명의)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라 가정하여 5억 - 1억5천 = 3억5천 이렇게 1/2 나누는 방법이 가장 깔끔합니다만 고생하면서 얻은 생애 첫 아파트, 그리고 미래 호재 등 애착이 가는 집이라는 점에서 명의를 주장하게 된다면 아직 가격이 형성이 안된 시점에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요? 그리고 현금으로 전달할 경우 일시불인지 아니면 할부로 나눠서 줘야하는지? 또한 다른 자동차, 보험, 등등의 항목등을 어떻게 포함해야하는것인지.... 위에 사항을 떠나서 이혼합의서 서류를 작성하고서 숙려기간?동안 합의해가도 되는사항인지요? 거부를 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서 개인자산등을 보호하는 방법도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