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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전 남자친구가 마약 소지 투약 매수 인터넷 광고 글 등으로 먼저 구속되었고 몇일 뒤 제 친구가 마약 투약 소지 매수로 구속 수사 후 바로 교도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필로폰 투약 10차례, 소지는 3번이나 같은날이라 1번으로 된다고 들었고 매수 1회 무상수수1회 입니다. 전 남자친구랑 공범으로 되어있고 친구의 범죄사실은 투약10회 소지3번 매수1회 무상수수1회 입니다.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사건내용을 알기전 친구 어머니가 변호사를 선임하셨는데 선임료***에 재판때마다 **만원을 요구 하였고 약정서는 쓰지않고 전화통화로 상담하고 입금했습니다. 서울 변호사님을 쓰셨는데 화상접견20분중 할때마다 10분씩 늦어 10분만 화상접견을 한상태라고하고 친구가 구속되어있는곳은 강원도라 접견은 지금까지1회 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변호사님을 제가 알고보니 대학교는 식품과 졸업하시고 법학전문대학원만 졸업이라고 써있는데 나이도 어리시고 신경을 안써주시는것같고 접견도 잘 안되고 있는상황에 소통도 안되고 편지도 답장이 없답니다. 화상접견만 한 2~3회 진행함 (10분씩) 화상접견 늦는거 말씀드리니 이전에 들어가신 변호사님들이 늦게나오셔서 늦으셨다고 주장하시는데 변호사님들 접견상황은 제가모르니 이해는 안되지만 할말이 없더라고요 원래 민원인과 똑같이 접견이 끝나면 바로 나와야되는게아닌가요? 심리재판은 하였고 다음 재판은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추가건이 생겨서 기본 착수금 ***을 다시 요구하여 입금 하였고, 경찰입 회당 **만원, 검찰 입회당**만원 추가금이 생긴다고 하며 약정서에는 수사단계까지 라고 써있는데, 재판이 시작되면 또 선임료를 추가로 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추가건 조사는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았으나 친구 말로는 변호사가 한마디도 안하고 듣고 있기만 했고 마지막에 잘못된 내용이있어 친구가 변호사한테 얘기하니 이 부분만 수정해주세요 라고 경찰쪽에 요청한게 다라고합니다. 원래 선임료이외 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