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상 위약금 관련하여 2심 패소 판결 후 금액이 확정되었는데 분할납부를 하고 싶습니다.
1. 우선 상대측 변호사나 본인에게 연락해 분할납부 합의를 요청하면 되나요?
2. 합의 외에 상고 등 다른 청구는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상고해도 무조건 기각될 것 같은데, 집행을 막는게 우선이어서요. 일단은 신청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판결에 따른 금액에 대해 분할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채권자와 논의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며 전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채권자 입장에서도 일부라도 변제가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을 원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3. 상고를 하더라도 아마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을 것이어서 상고여부와 무관하게 집행절차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민 변호사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저를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에게 보답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