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2. 행정소송에서도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되므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3.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실제 부담해야 할 변호사 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절차에서 위 규칙에 비추어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청구한 경우라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예)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1조(일부패소의 경우)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 제52회 사법시험/ 제42기 사법연수원
- 법무법인 원비전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