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사망 시 법인 운영과 일시이사 선임 방법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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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사망 시 법인 운영과 일시이사 선임 방법

1. 대표이사 지분 58%, 나머지 주주 2인 각각 24%,20%의 지분구조에서 대표이사가 사망하였습다. 2. 법인의 등기이사는 대표이사 한명뿐이었으며 별도의 이사회가 없으며, 대표이사 사망이후 사실상 법인 운영이 중단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대표이사의 지분상속여부도 불확실합니다. 3. 법인의 청산, 운영 무엇하나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경우 법인의 일시이사 선임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할지..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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