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법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 결론
-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주주 또는 이해관계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이해관계인의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일시이사 선임의 필요성
- 유일한 등기이사인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이 부존재
- 법인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어 회사 운영에 중대한 장애 발생
- 지분 상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주주총회를 통한 정상적인 이사 선임도 불가능한 상태
나. 일시이사 선임 청구권자
- 주주, 채권자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청구 가능
- 현재 24%, 20%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도 청구 가능
- 사망한 대표이사의 상속인들도 청구 가능
다. 일시이사 선임 절차
- 관할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 청구서 제출
- 청구 시 일시이사 후보자를 특정하여 신청 가능
- 법원이 필요성을 심사하여 선임 여부 결정
- 선임된 일시이사는 정식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가능
결론
일시이사 선임을 위해 별도의 동의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법원에 단독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회사 운영 중단 상태나 긴급한 업무처리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