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동거와 혼인신고 후 재산분할 가능성 분석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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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 동거와 혼인신고 후 재산분할 가능성 분석

2018년 초에 동거 시작했고 2022년에 혼인신고 했습니다 동거초부터 결혼 약속은 하지않았지만 결혼하자 라는 문자는 주고받았어요 동거가 혼인기간으로 인정받을 확률 그렇지않은 확률이 있나요 ? 재산기여도는 제가 3년정도 일하고 전업주부를 했어요 그리고 집안일,남편밥차리기 등 내조를하고 2023년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2살정도 되고 육아는 제가 주 양육을하고 남편이 거의 보조를 하긴했습니다 남편이 혼전재산과 동거때 발생한 재산도 재산분할에 해당될까요 ? 남편 벌이가 좀 있어서 재산형성을 거의 남편이했습니다 결혼전에도 5억가까이 가지고있었구요 남편은 양육권은 주겠다고하고 양육비 지급도 하겠다고하는데 재산분할 반반은 못하겠다고 합니다 남편이 주장하는건 어쨌든 동거 그리고 결혼생활중에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먹었고 밥을 해준걸 인정하나 조금뿐이고 집안일도 많이 도왔기때문에 재산분할 많이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남편재산이 예를들어 10억정도 된다고하면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혼전 동거기간이 사실혼기간으로 인정받을까요 ? 남편은 단순 결혼과 연관없는 동거라고 하면 어떻하나요 아그리고 남편이 혼인신고 전부터 이후까지 용돈으로 5천만원 가까이 지급했는데 이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생활비는 전부 남편이 부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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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의뢰인님의 동거기간이 사실혼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뢰인님 사안의 경우, 동거 초부터 결혼 약속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결혼하자"라는 문자를 주고받고 동거를 유지하셨는데, 위의 사정만으로는 양 당사자 간 혼인의사에 대한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렵습니다. 2. 그러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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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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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거기간까지 합치면 혼인기간이 짧지 않아보이고, 재산분할 기여도에는 자녀 양육 및 부양적 요소도 감안하기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재산분할은 위와 같은 요소들 외에도 3년간 질문자님의 소득, 동거기간을 사실혼을 볼 수 있는지 여부, 혼인 중 형성하거나 증액된 재산 내역 등 다양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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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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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부터 같이 살았고 결혼까지 이어서 한 것이라면 기여도 판단을 위한 혼인기간은 2018년부터입니다. 2. 남편의 결혼 전 재산이 5천도 아니고 5억 원이나 됩니다. 이는 현재 재산인 10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큰 돈이기 때문에 바라시는 50% 분할은 어렵습니다. 현재 두 분의 순자산이 10억 원이라면 상담자의 몫은 35%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3. 그러나 남편이 주겠다는 재산분할금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기에 협의이혼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재희 변호사

<이혼가사전문> 상담, 서면, 재판 출석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하며, 위자료 재산분할에서 최고의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성 - 수백 건의 이혼,가사 소송 진행 ■ 차별화된 서면 - 정확한 승소전략, 스토리텔링 ■ 재산분할 특화 - 확실한 재산추적, 유리한 분할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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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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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또는 임대차보증금 외에 분양권,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연금, 대출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신혼초 부부 각자의 재산, 혼인기간, 육아부담, 월소득, 증여 및 상속, 재산취득과정, 현재 부부의 재산과 가액을 살핀 뒤에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부부 간에 동거생활로 시작하여 혼인관계로 이어진 만큼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할 때에 동거기간도 포함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위자료 액수는 물론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 및 분할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이혼소송' 에 앞서 배우자에게 '합의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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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7년차] 가사전문ㅣ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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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7년차] 가사전문ㅣ이혼.재산분할.상간소송
1. 동거기간을 거쳐 혼인신고 및 자녀 출산, 양육까지 한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면 동거기간도 혼인기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동거기간동안 동일한 주소지 전입여부, 생활비 부담 여부, 양가 가족과의 관계 등에 따라 판단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기재하신 내용에 비추어보면 남편이 혼인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꽤 있었고,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의 형성도 남편이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나 결혼생활을 한 기간, 자녀 출산 및 양육, 결혼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였기 때문에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의 재산분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3. 상대방이 지급한 용돈이 생활비가 아닌 단순 용돈의 개념이라면 이 부분은 상대방의 기여도에서 고려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편에게 제안할 수 있는 재산분할금이 어느 정도가 될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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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설
이종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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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전략을 제시하는 이혼/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상담 예약
치밀한 전략을 제시하는 이혼/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질문자님께서는 2018년 초부터 동거를 시작하고 2022년에 혼인신고를 하신 상황에서, 동거기간이 혼인기간으로 인정받을 가능성과 남편의 혼전재산 및 동거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우선 동거기간의 사실혼 인정 여부에 관해 말씀드리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위해 ①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②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동거 초부터 결혼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결혼하자"라는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하셨는데, 이것만으로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동거기간 동안의 생활실태, 주변에 부부로 인식되었는지 여부,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생활 여부 등이 사실혼 인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남편 명의재산이고, 혼인전부터 남편의 재산이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혼인기간 중 그 재산의 유지·증식·가치상승에 질문자님의 기여가 있었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3년간 일하시다가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셨고, 2023년에 아이가 태어나 주 양육을 담당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가사노동과 육아는 재산형성에 대한 간접적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가사와 육아를 통해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30~50%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먹었다거나 집안일을 많이 도왔다는 점은 재산분할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요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남편이 용돈으로 5천만원 가까이 지급했다는 점이나 생활비를 전부 부담했다는 점도 부부의 공동생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재산분할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리한 결과를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이종윤 변호사

이종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 전문 변호사 - <제2의 인생, 황혼이혼> 진행 - 상장사 대표이사 이혼소송 등 다수의 이혼/상간/가정폭력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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