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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5일, 거주 중인 건물 6층에서 내려가려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는데 문이 닫히자마자 멈추면서 30여분간 갇히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신체적인 손상은 없었으나, 핸드폰이 일체 터지지않는 상태에서 혼자서 30여분간 갇혀있었으며 비상호출 외에는 외부와 연락수단 자체가 없었습니다. 참고)기존 불면증 및 불안상태로 정신과약을 복용중임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사건 개요] 사고일시: 2025.05.05 오후 20:19분 내용: 엘리베이터 탑승 후 약 10-20초 만에 정지 정지 위치: 6층 20:20 엘레베이터 탑승비상벨 누르고 2분-3분뒤 연락닿음 직원이 오는데 20분 넘게 걸린다고함, 119에 구조요청하라고 해서 핸드폰이 안터진다고 하니 대신119구조요청해줌 20:23(비상호출통화)/ 119 구조대 20:34분?정도 도착/ 20:52분 구조 완료/구조 후 계단으로 내려가는중 직원 도착 총 갇힌 시간 약 33분 [정신적 피해 및 치료 현황] 사고 당일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이루지 못함. 계속 엘레베이터에서 떨어질것같다. 이게 떨어지면 나는 죽을수도 있겠다. 그때 느꼈덤 공포감이 떠오르면서 심장이 빨리뛰고 진정되지않음. 불안감을 느낌. 다음날 직장에 연락하고 일을 쉼.(계속되는 불안감때문에) 어제도 수면제 복용했으나 잠을 이루지못하고 1시간간격으로 놀라서 깸. 결국 제대로 잠을 이루지못한채 오늘 출근했으나 계속되는 불안감과 초조함느낌. 사장님이 봤을때도 불안하고 정신이 없어보였는지 출근 2시간만에 쉬라고 퇴근시킴. 너무 힘들면 한동안 쉬고 안정취하면 나오라함. 내일 기존 다니던 정신과 내원예정 관리주체 측에서는 엘리베이터 배상보험처리 해준다함. 접수 위해서 진료내역영수증청구하라함. [질문사항] 1. 위 사고에 대해 배상보험 접수시 피해보상금 및 위자료 수준 2. 정신적 피해와 더불어 정신과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상생활 제한과 일을 하지못한것에 대한 급여 등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3. 기존 정신병력을 문제삼고 피해보상을 회피할 경우 대응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