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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에어팟 도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와 형사합의를 고려 중이라 상담 요청드립니다. [사건 개요] 물건 분실일: 4/27 분실장소: 음식점 분실물: 에어팟 프로 2세대 USB-C 모델 (정가 349,000원/작년구매) 상황: 가방(옷, 에어팟, 고가 화장품 등 포함)을 음식점에 두고 온 상태였고, 가방은 음식점 측에서 보관 중이었음. 에어팟만 사라진 채였고, “나의찾기”로 추적해 제3자가 소지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해 신고 후 경찰 수사 진행하여 4/30 용의자 특정 및 에어팟 경찰서에서 확보. -피의자 진술: “가방이 열려 있어서 옷이 떨어질까 봐 정리하고 위치를 옮기다가, 바닥에서 에어팟을 주웠다”고 주장함. -형사 측 설명: 형사님은 피의자가 협조적이며, 사건은 절도죄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상황] 에어팟은 현재 경찰이 보관 중이며, 가환부 절차진행중이라서 3-5일 후 제가 수령할 예정입니다. 피의자에게는 아직 합의금 관련된 문자는 보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피해 내용] -업무상 에어팟 사용이 잦아 2주동안 불편을 겪음 -피의자가 3일동안 에어팟을 들고다니며 사용한 정황이 발견돼, 다시 사용하기 거부감이 있어 새 제품을 구매할 예정 - 에어팟 회수를 위해 위치추적 장소 및 경찰소로 이동하는데 시간·교통비 등 손실 및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 [질문 사항] 1.절도죄로 기소 시 피의자가 받을 예상 벌금 또는 형량 수준은일까요?(초범, 피해물 35만 원 상당) 2.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적정 합의금 최대치는 얼마일까요? 현재 제시 예정 금액은 처벌불원서 작성 및 민사소송x, 불기소 의견피력을 조건으로 150~200만 원이며 최소 100만원은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3.위 금액이 너무 높다면 피의자가 사과를 했고, 수사에 협조적이라는 점에서 합의금 조정할 생각이 있는데, 합의관련 문자에 “벌금과 비교해 합의금이 너무 높다고 느끼면 적정선을 제안해도 좋다”는 식의 표현을 넣는 것이 법적으로 불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