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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발생한 의료 사고와 병원 책임 범위

저는 청주한국병원에서 오른팔 철심 제거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술 전 담당 의사는 “이 수술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지만, 재골절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없었고, 위험성은 단지 동의서에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구두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수술 도중 재골절이 발생했고, 그에 대해 보호자인 어머니는 수술이 끝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수술 중 담당 의사는 어머니를 수술실 앞으로 불러 “최선을 다했다”는 말만 반복하며, 골절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도 명확히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점은, 저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의료진이 임의로 골절 부위에 다시 철심을 삽입하는 중대한 처치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환자의 자율권을 침해한 중대한 의료행위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저는 아직 입원 중이며, 수술 후 통증이 심하고, 이후 재활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회진도 형식적으로 2~3번 정도만 왔고, 정확한 상태 설명이나 후속 대처에 대한 안내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점에 대해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1. 병원 측이 져야 할 법적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2. 병원비 전액 보장, 합의금(정신적·육체적 고통 포함) 등의 보상 기준은 보통 어떻게 산정되는지 3. 병원 측은 “알아서 보상하겠다”고만 했는데, 이런 경우 환자 측이 합의금을 먼저 제시해야 하는지 4. 수술 중 발생한 문제를 사후에 알리고, 사전 동의 없이 중대한 처치를 한 것이 위법에 해당할 수 있는지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거나 관련 법률이나 의료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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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법적으로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 처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특히 철심 제거술과 같이 일정 위험성을 가진 수술의 경우 구두로도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동의서에만 기재한 것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 측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수술 도중 재골절이 발생했고, 사후에 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골절 부위에 다시 철심을 삽입한 행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에 대한 불가침성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환자의 동의 없는 '무단 의료행위' 또는 '환자 자율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긴급 상황이 아니었다면 병원 측의 책임은 더욱 중대해집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병원 측이 지는 법적 책임은 크게 의료 과실(수술 중 부주의 등), 설명의무 위반(충분한 사전 설명 결여), 자기결정권 침해(동의 없는 의료처치)로 나뉘게 되며, 그 결과 발생한 신체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도 병원 측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병원 측이 '알아서 보상하겠다'고 하는 경우라도 환자 측이 피해를 명확히 산정하여 합리적인 합의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병원비 전액, 향후 치료비(재활비용 포함), 수술 전후 통증 및 불편함, 정신적 고통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의금을 산정하며,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은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 향후 치료 기간과 후유증 여부, 정신적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에서 인정되는 유사 판례들이 참고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의료과실 사건에서는 향후 재활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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