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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청주한국병원에서 오른팔 철심 제거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술 전 담당 의사는 “이 수술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지만, 재골절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없었고, 위험성은 단지 동의서에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구두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수술 도중 재골절이 발생했고, 그에 대해 보호자인 어머니는 수술이 끝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수술 중 담당 의사는 어머니를 수술실 앞으로 불러 “최선을 다했다”는 말만 반복하며, 골절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도 명확히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점은, 저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의료진이 임의로 골절 부위에 다시 철심을 삽입하는 중대한 처치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환자의 자율권을 침해한 중대한 의료행위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저는 아직 입원 중이며, 수술 후 통증이 심하고, 이후 재활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회진도 형식적으로 2~3번 정도만 왔고, 정확한 상태 설명이나 후속 대처에 대한 안내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점에 대해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1. 병원 측이 져야 할 법적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2. 병원비 전액 보장, 합의금(정신적·육체적 고통 포함) 등의 보상 기준은 보통 어떻게 산정되는지 3. 병원 측은 “알아서 보상하겠다”고만 했는데, 이런 경우 환자 측이 합의금을 먼저 제시해야 하는지 4. 수술 중 발생한 문제를 사후에 알리고, 사전 동의 없이 중대한 처치를 한 것이 위법에 해당할 수 있는지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거나 관련 법률이나 의료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