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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사기사건에서 변제율이 어느 정도여야 실형을 면하나요?

보통 연인사이였고, 돈을 빌려간 상대가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을 조금 과장하여서 그것을 믿고 차용해준것이라 주장하더라도 예를들어 채무 금액이 9천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때 채무자(전여친)가 꾸준히 1년가까이 몇백만원씩 상환을 해오다 개인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로 소송의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고있던 의류 사업을 접게 되는 사정에 이르러 개인파산을 고려하게 되어 돈을 못갚아 채권자(전남자친구)가 고소를 하게 된경우에 9천만원중 3500만원 정도를 갚은 상황이고, (매달 변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재판때까지 간다고 하면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전제하에 보통 사기로 9천만원이 다인정된다 한들 몇프로 이상 상환을 하게되면 실질적으로 실형은 어렵다 이런 기준들이 있을까요? 용도를 다르게 썼다하더라도, 벌이가 많았던 것도 맞고, 전 연인이었고, 관계가 끝나고도 1년가까이 한달에 몇백씩 갚았다면 사기로 인정된다 한들 피해금액 회복이 최우선일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구속이나 실형들은 면하고 재판때까지 7~80% 혹은 전액 변제가 된다하면 실형 나올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보는게 맞나요? 실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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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서 실형 여부는 피해금액, 피해회복 정도, 피고인의 전과, 범행 경위 및 동기,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으나, 말씀하신 사례처럼 9천만 원 중 약 3,500만 원을 약 1년에 걸쳐 분할 상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가 연인관계였고 차용 당시 피고인이 수입이 있던 점, 피해자가 채권 회수를 일정 기간 묵인하며 갚는 것을 지켜본 점, 범행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지 않고 추가 변제의사를 지속해왔던 점, 현재는 정신적 외상 및 생계 곤란으로 인해 의류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는 점 등은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기는 합니다. 실무상 사기 사건에서 피해금액의 50% 이상을 재판 전까지 변제한 경우, 동종 전과가 없고, 뚜렷한 반성 및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실형보다 집행유예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재판 중에도 지속적인 분할 변제 의사가 입증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실형을 면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사기 목적성이 명백히 인정되며, 수차례 변제를 요구했음에도 변제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있다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 전까지 추가적으로 피해금액의 70~80% 이상을 변제하거나, 감정 진단서 등을 통해 현재의 생활 곤란 및 질병 상태에 대한 객관적 사유를 제출하며 반성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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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금전을 편취한 경우여야 합니다. 법원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실제로 1년 가까이 꾸준히 상환을 해왔고 3,50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변제했다는 점은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중요한 사정입니다. 또한 전 연인 관계였고, 관계가 끝난 후에도 상환을 계속했다는 점, 그리고 개인적인 성범죄 피해와 사업 실패라는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는 점도 법원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경우(30% 이상)에는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재판 전까지 추가 변제가 이루어져 70~80% 이상 피해 회복이 된다면 실형 가능성은 매우 낮아집니다. 법원은 피해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기 때문에, 남은 금액에 대한 변제 계획과 성의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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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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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 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채무 상환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금전을 지급 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의뢰인님께서 상대방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상대방의 금전을 도박, 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거나 당시 의뢰인님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만일 위와 같은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무리한 무죄주장을 피하시고 변호사를 통하여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시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라면“다양한 사기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시어 불송치 혹은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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