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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인사이였고, 돈을 빌려간 상대가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을 조금 과장하여서 그것을 믿고 차용해준것이라 주장하더라도 예를들어 채무 금액이 9천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때 채무자(전여친)가 꾸준히 1년가까이 몇백만원씩 상환을 해오다 개인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로 소송의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고있던 의류 사업을 접게 되는 사정에 이르러 개인파산을 고려하게 되어 돈을 못갚아 채권자(전남자친구)가 고소를 하게 된경우에 9천만원중 3500만원 정도를 갚은 상황이고, (매달 변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재판때까지 간다고 하면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전제하에 보통 사기로 9천만원이 다인정된다 한들 몇프로 이상 상환을 하게되면 실질적으로 실형은 어렵다 이런 기준들이 있을까요? 용도를 다르게 썼다하더라도, 벌이가 많았던 것도 맞고, 전 연인이었고, 관계가 끝나고도 1년가까이 한달에 몇백씩 갚았다면 사기로 인정된다 한들 피해금액 회복이 최우선일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구속이나 실형들은 면하고 재판때까지 7~80% 혹은 전액 변제가 된다하면 실형 나올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보는게 맞나요? 실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