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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사무직으로 근무하는중입니다 공장 특성상 전자기기 분실물이 많이 나오며 대부분 거래처에서 연락이 와서 분실물을 반환합니다 작년 12월말쯤 직원이 어제 일하다 에어팟을 주웠다며 사무실로 들고왔고 또 다음날 같은 기종의 에어팟이 분실물로 들어왔으며 그무렵쯤 저도 공장에서 일하다 잃어버린 에어팟을 직원들이 찾아줬습니다 총 세개의 에어팟이 사무실로 들어왔고 세개 다 똑같이 생겼으며 직원들이 만지작 거려 에어팟 이름등 다 초기화된 상태였습니다(장애인업장입니다) 분실물은 제 서랍에서 보관하였고 저 또 한 잃어버린 제 에어팟인줄 알고 그중에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일하며 사용중에 제가 사용하던 에어팟 주인이 오셔서 시리얼 넘버 확인하셨고 사죄드리며 착오가 있었다 설명하며 주인에게 반환을 했지만 처음에 습득했을때 신고하지 않으셨던점 제가 사용하던걸 발견하신점 문제삼아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5월7일)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