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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관련 행정소송 및 정보 부존재 문제 해결 방안

[질문 1]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을 받고 2개월 뒤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청은 거부처분 후 10일 뒤 해당 정보를 타기관으로 이첩하여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경우 거부처분 당시 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실익이 없어 각하되나요? 소 취하를 하고 이첩된 기관에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해야하나요?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질문 2] 제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직계존속 망인 A에 대한 출석요구통지 기록이며, 이 기록은 공식적으로 기록하지 않는 피고청 내부 관리용 정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2조 "정보"의 정의상 행정기관이 생산하는 정보가 모두 공개대상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되어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안내(통화 녹취록 있음)에 의하면 해당 정보는 '내부용 자료'이기 때문에 A에 대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 이송되는 증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이고, 따라서 부존재 주장은 이유없다고 보고 소송을 이어 가려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러한 반박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피고청의 태도로 보아 해당 정보를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이 서면을 언제 제출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변론 종결 직전 반박 서면을 제출해도 되는지요? 현재는 소장접수 - 답변서 제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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