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 철회 가능성 및 절차 안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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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철회 가능성 및 절차 안내

특수상해 사건에 피해자 입니다. 치료비는 물론 합의금도 안받고 지인이라 합의해주었습니다. 합의해주고 난 후 태도와 약속이 달라져서 다시 처벌불원 철회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너무 후회되네요 . 공판은 거의 2 주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가능할까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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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의 약속과 태도가 달라진 점을 들어가며 엄벌탄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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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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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 1. 지인이라 마음 써서 합의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후회가 크시다니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치료비도 안 받고 용서해준 만큼, 최소한의 책임 있는 태도를 기대하셨을 텐데, 오히려 태도가 바뀌고 약속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큰 상처와 분노가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괜히 용서했나’ 하는 자책도 드실 텐데,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 2. 특수상해는 피해자가 용서해도 재판은 진행됩니다 – 철회 가능성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고 했더라도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후회가 크시다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입장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즉, **"당시에는 용서했지만 지금은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정식 문서로 밝히는 것이 가능합니다. ✅ 3. 탄원서는 재판부가 형량을 판단할 때 큰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가 단순히 합의했는지만이 아니라, 진심 어린 용서였는지, 피고인의 태도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 처벌을 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사정은 모두 탄원서에 담을 수 있고,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4. 탄원서는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 당시 상황과 지금 입장을 담아 A4 한 장 정도 분량으로 쓰셔도 충분합니다. 직접 법원에 제출하셔도 되고, 검사실을 통해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신다면 내용 정리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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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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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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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법적으로 처벌불원의사 철회는 할 수 없으나, 이와 별개로 합의 조건 및 합의서 제출 후 가해자의 태도에 대한 엄벌탄원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선고기일이 2주 정도 남았다면 신속하게 제출하셔야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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