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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사건에 피해자 입니다. 치료비는 물론 합의금도 안받고 지인이라 합의해주었습니다. 합의해주고 난 후 태도와 약속이 달라져서 다시 처벌불원 철회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너무 후회되네요 . 공판은 거의 2 주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가능할까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한대섭 변호사
전직 검사 출신,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