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 철회 가능성 및 절차 안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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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철회 가능성 및 절차 안내

특수상해 사건에 피해자 입니다. 치료비는 물론 합의금도 안받고 지인이라 합의해주었습니다. 합의해주고 난 후 태도와 약속이 달라져서 다시 처벌불원 철회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너무 후회되네요 . 공판은 거의 2 주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가능할까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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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의 약속과 태도가 달라진 점을 들어가며 엄벌탄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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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특수상해 사건의 피해자로서, 지인이어서 선의로 치료비와 합의금 없이 처벌불원을 해주셨는데, 상대방이 합의 이후 태도가 달라져 합의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철회를 원하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질문자님의 고민과 답답한 심정에 공감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한 번 제출한 처벌불원의사가 재판 과정에서 이미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처벌불원의 철회가 피고인의 처벌 여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고 피해자로서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탄원서에는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는 이유와 피해자로서의 현재 심정, 합의 후 피고인의 태도 변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면 법원에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특수상해라는 중대한 죄명으로, 피해자의 의사가 법원의 양형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명확히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할 경우,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양형을 정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례를 많이 다룬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처벌불원의 철회나 탄원서 작성 등 구체적인 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이 임박한 상황이므로, 신속히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귀하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과 철저한 대응 방안을 원하시면 개별적으로 더욱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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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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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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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법적으로 처벌불원의사 철회는 할 수 없으나, 이와 별개로 합의 조건 및 합의서 제출 후 가해자의 태도에 대한 엄벌탄원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선고기일이 2주 정도 남았다면 신속하게 제출하셔야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백지은 변호사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 (학력) 고려대 로스쿨, 고려대 법대 최우등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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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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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 1. 지인이라 마음 써서 합의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후회가 크시다니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치료비도 안 받고 용서해준 만큼, 최소한의 책임 있는 태도를 기대하셨을 텐데, 오히려 태도가 바뀌고 약속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큰 상처와 분노가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괜히 용서했나’ 하는 자책도 드실 텐데,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 2. 특수상해는 피해자가 용서해도 재판은 진행됩니다 – 철회 가능성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고 했더라도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후회가 크시다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입장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즉, **"당시에는 용서했지만 지금은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정식 문서로 밝히는 것이 가능합니다. ✅ 3. 탄원서는 재판부가 형량을 판단할 때 큰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가 단순히 합의했는지만이 아니라, 진심 어린 용서였는지, 피고인의 태도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 처벌을 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사정은 모두 탄원서에 담을 수 있고,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4. 탄원서는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 당시 상황과 지금 입장을 담아 A4 한 장 정도 분량으로 쓰셔도 충분합니다. 직접 법원에 제출하셔도 되고, 검사실을 통해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신다면 내용 정리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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