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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이후 역신고 대응방안

2025년 4월, 중앙부처 행정기관 소속으로 근무 중인 저는 팀장 A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갑질, B의 유포 및 비방 행위를 기관장에게 메일로 공익신고하였습니다.4월 중순부터 중앙기관 외부위원 감사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A의 성희롱과 B의 2차 가해 사실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B는 저를 포함하여 저를위해 진술해준 3인을 대상으로 복무위반, 업무추진비 사용 위반, 별건 성희롱 등의 사유로 역신고하였고,감사관실은 이를 수용하여 별건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에 반하는 명백한 보복조치로 판단되어, 저희는 4월 25일 B를 명예훼손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은 "성희롱은 공익신고지만 복무 관련 사항은 별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도 역신고에 기반한 감사를 지속하고 있어 공익신고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며, 구조적 2차 가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에 사항이 지속되어 저는 내용증명을 감사팀장에게 별도로 보내어 공익신고자임을 고려 추후 조사 또는 면책을 받아야한다고 하였으나 이와 별건으로 진행하는 것임을 재차 얘기하여 법령준수를 하고 있지 않은상태입니다. 심지어 감사인원은 진술시 녹음 녹화를 요청하였으나 사건이 밖으로 나가면 안된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으며, 별건으로 조사시 상관없는 가족의 하이패스 기록을 요구하고, 자술서를 말한대로 쓰라고 강요를 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을 상대로 저를 보호할수 있는 방법은 권익위 보호조치 전에 할수 있는 사항을 다하려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항이 대응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감사담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 가능여부 2. 신고사실을 모아서 현재 진행중인 B의 경찰 사건에 추가자료로 입증시 형량 증가 여부 3. 조사 절차 위반에 대한 법적 판단 요청 4. 신고자 보호 의무 미이행에 대한 기관의 책임 추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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