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간소송 가능성에 대한 법적 조언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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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상간소송 가능성에 대한 법적 조언

상간소 판결을 받은후 모텔 출입 사진이 있으면 또 같은 상간남한테 2차 상간소 가능할까요? 1차 진행 전부터 별거하고있었으며 2차 들어갈때쯤되면 별거3년째 될것같아요. 참고로 배우자는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중입니다. 상간소 판결 (원고 일부승)으로 끝난경우 이미파탄으로 안된다는 변호사님이 계셔서요. 1차판결 이후 관계가 끊겼다가 다시 만났다는 증거가있어야된다고하던데 계속 만난 경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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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 3차 상간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별거중이라고는 해도 아직 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하는 상황이 아니다보니 현재의 상태를 파탄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사정도 파탄으로 볼 수가 없구요 배우자가 1차 외도 이후에도 여전히 외도를 하고 있고, 그런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 상담자분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파탄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2.그리고 실제로도 2차 , 3 차 상간소 판결이 종종 있습니다.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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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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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여성이 유부녀임을 알고 만남을 가진 상황에서 여성의 남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상간남이 여성이 유부녀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진 경우 인정되며, 여성이 유부녀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간남이 아내분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 외도를 한 상황이라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아내분과 이혼을 하실 예정이라면 아내분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상간남에 대하여 인정되는 위자료는 교제기간, 성관계 여부, 여성과 여성의 남편(의뢰인님)께서 이로 인해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자녀가 있으신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작성,재판진행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위자료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상간자 위자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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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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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상간 소송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혼인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1차 상간 소송 당시에는 관련 증거가 아마 혼인 중 발생한 외도를 입증하는 내용일 것으로 예상되며, 2차 상간 당시 상대방과 별거 중이있고 완전히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이었다면 상간 소송이 인정될 수 없고,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더라도 기각 주장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우승 변호사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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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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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1차 사건이 종결된 이후 의뢰인님께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상간남과 아내가 여전히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같은 상간남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물론 1차 사건이 종결된 이후 얼마나 시간이 흘렀고, 의뢰인님께서 어떤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였는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에 차이는 있을 수 있고, 1차 소송 이후 계속해서 만남을 유지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4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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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재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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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상담 예약
확실한 승소 전략. 차별화된 서면. 성실한 변호사.
상담자는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별거 역시 와이프가 스스로 나가버린 것이라면 2차 상간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담자에게 이혼 의사가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이를 입증할 증거를 마련하세요.

이재희 변호사

<이혼가사전문> 상담, 서면, 재판 출석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하며, 위자료 재산분할에서 최고의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성 - 수백 건의 이혼,가사 소송 진행 ■ 차별화된 서면 - 정확한 승소전략, 스토리텔링 ■ 재산분할 특화 - 확실한 재산추적, 유리한 분할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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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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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1. 질문자님 상황은 1차 상간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이후, 동일한 상간남과의 추가적인 부정행위가 문제 되는 2차 상간소송 가능성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배우자와 별거 상태이며,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고 있고, 추가로 모텔 출입 등 지속적 만남 정황이 있다는 점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2. 실무상 2차 상간소송이 인정되려면, 1차 소송과는 별개의 독립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지 않았고, 배우자와 상간남이 ‘새로운 시점에서 다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동일 인물을 상대로도 2차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선 판결에서 이미 혼인 파탄 상태가 인정되었거나, 관계 단절이 없었다면 2차 소송은 각하되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텔 출입 사진 등은 강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지만, 앞선 관계가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계속된 경우라면 단일 행위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3. 결국 관건은 1차 소송 이후 상간행위가 재개된 ‘시점’과 혼인 파탄 여부입니다. 별거가 3년 이상 지속됐고 상대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1차 판결에서 일부승소에 그쳤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혼인관계의 실질 여부와 증거 구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가능성과 리스크를 정확히 판단하고자 하신다면, 1차 판결문과 추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검토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가연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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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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