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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부터 현재 임대인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학원 운영중이며, 매년 5%씩 인상하며 계약유지중이고 지난 11월에는 본인이 법인으로 변경하며 기존계약내용 그대로 재계약을 하여 계약 기간은 2025년 11월까지입니다. 그런데 2025년 4월 12일자로 상가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건물 전체 중앙 냉난방 공급이 중단되었고, 임대인은 사전 고지 없이 방치했습니다. 본인은 같은층 301호 필라테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냉난방기를 교체해주는 것을 보고 중앙 냉난방 중단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날 바로 임대인에게 전화로 냉난방기 설치 요청을 하였으나 “임차인이 직접 설치 후 이나갈때 가져가라 ”며 계약상 의무를 부정했습니다.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자, 민법 제623조에 따른 임대인의 목적물 유지의무 위반인것을 확인하고 이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법적 책임을 고지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은 문제 해결 없이 금일 갑자기 “5월 31일까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재계약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현재 유효한 계약을 무시하고 재계약을 하게 함으로서 새로운 조건을 계약서에 넣어 임대인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적 노림수로 판단됩니다. 지난번에도 이런식으로 하여 도로교통분담금을 저에게 납부 전가하였습니다 저는 이 임대인의 노림수대로 행하고 싶지 않으며 재계약 의사가 전혀없습니다.그러나 공식문서처럼써서 사진을 찍어보내며 계재계약의사없으면 계약 종료로 간주한다는 문서를 사진을 찍어 저에게 보냈습니다. 계약서, 문자, 내용증명, 녹취 등 증거 일체 보유 중이며, 향후 손해배상 청구 또는 지급명령 신청 등 대응 가능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