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 문제 해결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

월세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 문제 해결 방법

2년 월세 계약이고 5월 25일 만기인대 18일정도에 이사를 가려고합니다. 현제 아이에 낙서등과같이 부분부분 벽지에 약간에 찢어짐과 낙서 자국이있고 장판에는 아이 매트를 깔아둔 곳이 약간 누럿게 변해 있습니다. 반려동물특약사항과 퇴거청소 등 특약조항은 따로없지만 시설물을 신품수준으로 원상복구하라는 조항이있습니다. 도배는 제가 처음들어왓을때 새로해주어 다시 오염된부분을 해줘야 할듯하지만 장판같은경우는 집주인분이 집을 삿을때부터 쭉 사용햇던 장판이었습니다. 입주청소도 본인이 하고들어온 와중 보증금 3000에 월세 60입니다. 월세안에 도배 장판비가 들어있다고 하는 예기도있고 반려동물과 청소 특약은 따로없는대 도배장판이 소모품이라고 하는예기도 있고 집주인은 현제 도배 장판 전체를 다하고 나가라고 하는 와중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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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 임대인과 이견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나 노후화(통상 손모)를 제외하고,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상이나 변경된 부분을 임차 개시 당시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서의 "시설물을 신품 수준으로 원상복구하라"는 조항은 다소 광범위하나, 법원에서는 통상 임차 개시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모든 것을 새것으로 교체하라는 의미로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통상적인 손모까지 임차인에게 전부 책임지우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벽지의 경우, 입주 시 새로 도배된 상태였고 아이의 낙서나 찢어짐이 있다면 이는 통상 손모를 넘어서는 손상으로 볼 여지가 높아 해당 부분에 대한 보수 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도배가 아닌 오염되거나 훼손된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예: 부분 보수, 해당 면만 교체 등)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판의 경우, 입주 시부터 사용되던 것이므로 통상적인 변색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은 적을 수 있으나, 매트 자국으로 인한 변색이 일반적인 사용 범위를 넘어서는 심한 손상으로 판단될 경우 일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판의 기존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를 고려한 합리적인 비용(예: 청소, 부분 교체, 감가상각을 반영한 비용 분담 등)을 임대인과 협의해야 하며, 전체 교체 요구는 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도배·장판 업체)의 객관적인 견적과 상태 진단을 받아 임대인과 협의하시고, 만약 보증금에서 부당하게 과도한 비용이 공제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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