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서 귀하가 임대차 종료 시점에 부담해야 할 원상복구 범위는 임대차계약서의 특약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실제 손상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귀하의 계약서에는 ‘신품 수준으로 원상복구’라는 문구가 있다고 하셨으나, 대법원 판례 및 다수의 실무에서는 해당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주거 사용으로 인한 자연 마모나 경미한 손상에 대해서까지 임차인에게 전적인 복구 의무를 지우는 것은 무효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벽지나 장판과 같은 소모성 마감재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자연스럽게 손상이 발생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그 전부에 대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판의 경우, 귀하께서 입주할 당시 이미 교체되지 않은 상태였고, 오랜 기간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감가상각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장판의 내용연수는 약 5~7년 정도로 평가되며, 이보다 오래된 장판은 손상이 일부 있더라도 임차인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벽지의 경우, 귀하가 입주할 당시 새로 도배되었고 그 이후 낙서 및 찢어진 흔적이 일부 존재한다면, 해당 손상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나, 전체 도배 비용을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손상된 벽면만 부분적으로 보수하거나, 손상 범위를 감안해 일정 비율의 비용만 부담하는 방식이 적정합니다.
입주청소나 반려동물 특약이 없고, 귀하가 퇴거 시 청소를 기본적으로 하신다면 별도 비용 청구의 근거는 부족합니다. ‘신품수준’이라는 모호한 조항도 법적으로는 통상적 사용에 따른 손해까지 임차인에게 전가하지 못하므로, 집주인의 전면 도배·장판 요구는 계약 및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청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