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통화 중 신체 노출 장면이 상대방에 의해 무단 녹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 범죄 피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실명을 모르고, 이미 라인 계정 탈퇴 및 오픈채팅 기록도 없는 상태라면 일반인의 접근으로는 상대방의 신원이나 영상 존재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상대방의 IP, 계정 정보, 당시 통화 기록 등을 수사기관이 플랫폼 측에 요청해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범죄수사팀에 방문하여 불법촬영물 의심 신고 또는 협박·성범죄 피해 진술을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때, 당시 상대방과의 대화 흐름, 통화 시기, 사용한 플랫폼(에브리타임, 오픈채팅, 라인), 접속 시간, 대화 내용 등을 최대한 자세하게 메모하거나 진술하셔야 수사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영상 녹화를 언급했던 점, 신고를 언급하자 이를 부정한 점은 불법촬영 목적 또는 협박 시도를 암시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여부가 판단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또한 경찰은 수사 개시 후, 통신사나 플랫폼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여 상대방이 사용한 라인 계정의 등록 정보, 접속 기록, 아이피 추적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려 시도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영상이 실제로 저장되었거나 유포된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각적인 추가 조치가 가능합니다. 현재 귀하의 명확한 피해 증거나 녹취는 없지만, 진술을 바탕으로도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초기 진술’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빠르게 신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