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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불법도박 고발 가능 여부와 증거 활용 방법

현재 고등학생이인데 중학생 때부터 학교 및 피시방에서 불법도박 한 경우 이걸본 친구들끼리 나눈 단톡방대화내용 (불법도박싸이트 이름 및 토토, 타인계좌 빌린 정황 담긴 대화내용)단톡방 캡쳐사진첨부해서 경찰 고발 및 교육청에 동시에 고발하면 위 캡쳐본이 증거가 될수있나요? 또 양촉에 할경우 일사부재이원칙에 위배 돼나요? 또 단톡방 캡처첨부시 단톡방 친구들 허락받지 않아도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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