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등학생이인데 중학생 때부터 학교 및 피시방에서 불법도박 한 경우 이걸본 친구들끼리 나눈 단톡방대화내용 (불법도박싸이트 이름 및 토토, 타인계좌 빌린 정황 담긴 대화내용)단톡방 캡쳐사진첨부해서 경찰 고발 및 교육청에 동시에 고발하면 위 캡쳐본이 증거가 될수있나요? 또 양촉에 할경우 일사부재이원칙에 위배 돼나요? 또 단톡방 캡처첨부시 단톡방 친구들 허락받지 않아도 돼나요?
1. 단톡방을 캡쳐해서 이를 증거로하여 친구들의 도박을 경찰에 고발하고, 교육청에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에 고발하는 것은 형사 입건을 위한 조치고, 교육청에 고발하는 것은 징계를 위한 조치기 때문에 둘 모두 진행이 가능하고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3. 해당 캡쳐본은 친구들이 도박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톡방 캡쳐와 이를 증거로 활용할 때 본인이 단톡방의 참여자였다면 다른 참여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미성년자 도박 사건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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