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실종선고를 하려는데 인우보증서 제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구인 외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가 필요하다는데 어머니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셔서 인감증명서 발급하려면 그것대로 또 일이고 다른 가족들께 부탁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족의 동의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기도 한다던데,
이럴 경우 청구인이 인우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없이 실종선고를 신고하기 어려울까요?
1. 인우보증서는 타인이 실종자의 사망추정을 보증하는 차원의 문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증인이 실종자와의 관계, 사망했다고 추정하는 이유 등을 기재한 다음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꼭 가족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종자의 지인, 동료 등도 가능합니다.
2. 어머니의 경우 외국국적자라면 인감증명서 대신 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 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인우보증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우보증서 제출이 곤란한 사정과 함께 실종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실종신고서, 주민등록 말소 등)를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출입국관리소, 통신사, 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에 조회하여 재량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한대섭 변호사
전직 검사 출신,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