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월 음주상태에서 D기어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행위는 실제 주행이 없어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면허취소 및 벌금 600만원 처분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25년 5월 3일 새벽에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32%)으로 적발되셨다면, 1차 처벌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으로 간주되어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1차와 2차 사건은 별개 사건이지만, 2차가 기소되면 법원은 이미 1차 처벌 여부를 참고해 형량을 판단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진행 과정은 ① 경찰조사 → ② 검찰 송치 → ③ 약식기소 또는 정식재판 청구 순으로 이어지며, 혈중알코올농도 0.132%는 구속 가능성은 낮지만 벌금형보다는 정식 재판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처음엔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재범의 경우 초범과 달리 벌금형보다는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크므로, 조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반성문, 알코올 치료 이수 계획,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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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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