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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동물 분실 시 민사소송 가능 여부

5월3일 10시40분 동물병원 방문, 진료 후 치료하기로 함 11시15분 마취시도 중 하늘다람쥐 탈출, 좁은 곳으로 도망 가 잡기도 어려울뿐더러 어디있는지 모름, 동물병원에 진료 종료하고 문 닫고 불 꺼야 다람쥐 나온다고 수차례 설명 12시 어떻게해도 안될것같아 일단 보호자 자리 비움 12시30분 동물병원 측에서 119불러서 싱크대, 가구 살짝씩 뜯어내고 동물 찾으려고 했으나 못 찾음 14시30분 찾다찾다 못 찾아 보호자 귀가, 동물병원측에서 6시 진료 종료 후 원장 본인이 오늘 병원에서 잠을 자고 다람쥐 잡는다고 함, 연락은 준다고 22시 다람쥐 찾았다는 연락이 없어 병원에 전화해보니 진료 종료 후라 전화연결 안됨, 연락할 방도가 없어 동물병원 찾아가기로 함 23시10분 병원 도착, 안에 사람 없음, 원장 퇴근 하늘다람쥐는 야행성이라 활동시간이 지났으니 다람쥐 흔적 등 찾아봤으나 못 찾음, cctv 확인시켜 달라하니 어플 오류로 고장난지 3개월 됐다고 함 5월 4일 24시 30분 동물병원에 경찰방문, 민사소송 하라고 함 11시 30분 병원 방문, 다람쥐 똥, 오줌, 먹이를 먹은 흔적 못 찾음 12시30분 병원측에서 119 부름, 어제 못 봤던 곳, 1층 천장 확인했으나 못 찾음, 병원 안에 있을 확률 별로 없다고 함 13시 30분 다람쥐 못 찾고 집으로 귀가 하늘다람쥐는 200만원에 작년2월 분양받았고 올 2월부터 4월까지 꾸준히 타 동물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함 수술비 및 병원비 300만원이 넘게 나왔는데 잘 안 낫는 것 같아 동물병원을 옮기던 중 사고 발생 치료하고 더 살리려고 동물병원을 옮기려던 것인데 오히려 동물을 영영 잃어버릴 상황에 처함 5/4 밤에도 병원 방문예정이나 오늘 안으로 못 찾으면 찾을 확률 희박함. 생존 가능성도 모름 이런 상황에서 동물병원측에 민사소송 및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민사는 피해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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