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담배냄새 하자로 인한 대응 방안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

월세집 담배냄새 하자로 인한 대응 방안

시간구성에 맞게 아래 정리해보았습니다 1. 계약 전 - 부동산 중개를 통해 신혼집으로 사용할 집을 계약 전 방문함. - 실내에서 담배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을 인지함. - 이에 대해 중개인은 "도배만 하면 냄새는 다 사라진다", "크게 문제 없다"는 식으로 설명. 2. 임대차 계약 체결 - 해당 매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 계약 시점에서 담배 냄새가 있었지만, 중개사 설명에 따라 도배 후 해결될 것으로 믿고 계약 진행. 3. 도배 시공 - 집주인 측에서 전체 도배 시공 진행 - 이후에도 냄새가 남아 있어 임대인&중개인 측 특수청소 요청함. 4. 특수청소 진행 - 탈취 및 방역 포함된 특수청소 진행. - 청소 후 현장 확인 결과 담배 냄새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음. 5. 입주 예정일 - 원래 계획된 입주일이었으나, 냄새로 인해 입주 불가. - 계획에 없던 특수청소로 인해서 보관이사 비용 발생. - 임시로 머물 곳을 찾아야 하는 상황 발생. - 가전·가구 납품 전면 연기, 입주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 발생. 6. 중개사 대응 (2025.04.29) - 부동산 측에 문제 재차 제기했으나, “냄새는 주관적인 문제”, -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을 거부하고 상황을 임차인 책임으로 전가하는 태도를 보임 궁금한점 - 계약시 담배냄새의 경우 도배진행하면 다 사라진다는 허위 사실로 인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 위 내용을 기반으로 법적 다툼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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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도배와 특수청소로도 해결되지 않는 극심한 담배 냄새로 인해 주거라는 계약의 본질적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중대한 하자로 보아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중개인이 "도배하면 냄새가 사라진다"고 설명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를 유발했거나 기망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민법 제109조(착오) 또는 제110조(사기, 강박)에 따라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 및 중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중개행위(공인중개사법 제30조)를 근거로 법적 다툼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물론, 입주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보관이사 비용, 임시 숙소 비용 등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향후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냄새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 중개인 및 임대인과의 대화 기록, 청소 및 이사 관련 영수증 등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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