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이혼: 배우자가 이혼 의사가 있는데도 이혼을 안 해줍니다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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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이혼: 배우자가 이혼 의사가 있는데도 이혼을 안 해줍니다

*혼인신고후 제명의 보증금+대출 공무원아파트 입주 (입주부터 모든공과금 대출등등 혼자부담) *결혼식계약(각자 있는돈에서 서로이것저것냄)&가전구매(신부친정에서 신부가원하는걸로다 구매해줌) *근무지가 사는곳이랑 다름 왕복1시간30분~2시간거리 출퇴근 *여러가지일들이있었는데 증거가없음. 장모님 장인어른 폭언. 배우자 상습적인 폭언 폭행. 자살소동. 경찰도 몇번옴 . 그나마있는 증거가 카톡이랑 배우자가 자살소동할때 찍은영상인데 배우자가 삭제했음. 너무힘들어 전에 이혼할려고 마음먹고 집을나왔었는데 배우자가 이혼하기싫다며 잘하겠다 억지부려 다시들어갔는데 진짜 이건아니다싶어서요 배우자도 이혼의사 있고 하자고 하기로했는데 안하고 버티고있음 각자 일은 하며 수입도 있는데 혼자다부담 . *어자피 이혼을 안해주는데 혼자다부담하기도 힘들고 집을빼고 학교 사택에서 살고싶은데 배우자가산 가전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집뺀다해도 무시하네요 *이혼해주는조건으로 상대방이 제명의아파트보증금 3500(제돈인데 자기돈이라 우김 토스기록있음)+결혼식 계약금 위약금 1000(다 자기가 원하는거 비싼거 고름)+신부측가족이 사준 가전3500(자기가원하는걸로 비싼거고름) 8천주면 이혼해준다네요 변호사가 위자료로 그랬다는데 말이되는건가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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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결혼식 전이고 혼인신고한지 5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단기 파탄의 경우 재산분할할 것도 없고 각자 가져온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가전,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자료는 말씀해주신 대로면 오히려 와이프가 상담자께 지급해야 합니다. 아마 8천을 줄 때까지 집에서 안나가고 버틸텐데 나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소장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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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폭언 및 난폭한 행태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므로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부득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하여야만 합니다. 한편,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또는 임대차보증금 외에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연금, 대출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신혼초 부부 각자의 재산, 혼인기간, 육아부담, 월소득, 증여 및 상속, 재산취득과정, 현재 부부의 재산과 가액을 살핀 뒤에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배우자가 제안한 합의안이 적정한지 살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적정한 위자료 액수는 물론 재산분할 비율 및 분할 방법을 강구하시되 이를 토대로 다시 배우자에게 '합의안'을 제안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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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은 공동분담 원칙이 적용되며, 혼전 단독 명의 보증금이나 대출 상환, 생활비 부담은 이혼 시 재산분할 또는 기여도 판단에 따라 조정됩니다. 배우자가 원하는 고가 가전·결혼식 계약 등은 일방 부담이라도 위자료로 8천만 원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며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신부 측 부담 가전은 혼인생활 기여물로 분할대상은 아니고, 자녀 없고 상습적 폭언·폭행이 있었다면 귀하가 위자료를 받을 사안입니다. 사택 입주 위해 이사한다면 배우자에게 협의 이혼 촉구하고, 불응 시 재판상 이혼소송 제기를 권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카톡·출입기록·녹음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고 변호사 상담을 서둘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우 변호사

박상우 변호사는 법무법인 의담 대표 변호사입니다. 가사법/형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관련 사건들에 대한 성공 경험들이 풍부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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