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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신용카드 부정 사용 사건의 합의금 조정 방법

작년 8월경 쿠팡물품구매용 카드라 실물카드를 쓰지 않기에 잃어버린지모르고 6개월가량 지난후 교통비가 너무많이 청구되어 확인하여보니 할아버지가 습득한후 280회가량 35만원정도 교통비로 쓰고다니셨습니다 기소전 합의금 80제시하니 합의없이 벌금내겠다하여 송치되었는데 현재 검찰측에서 형사조정을 통해합의를 권한상황입니다 이전 합의과정에서 변호사 전화상담을통해 150정도 합의금 제시하라셔서 80에 합의하려했는데 합의를 거절하던 자식분들의 태도와 행동이 너무괘씸해서 형사조정에서 150만원 합의금 얘기해도되나요? 다를 변호사분은 200까지도 충분하다고하시는데 얼마가적절한 합의금인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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