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은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장기간 부정 사용한 사안으로, 엄연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267회에 걸쳐 약 35만 원의 교통비를 사용한 점, 피해자의 분실 인지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 경미범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검찰이 형사조정을 권유한 것은 실질적으로 합의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는 피고인의 전과 여부나 고의성 정도,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 80만 원으로 제시했던 합의를 거절하고, 오히려 벌금을 택한 피의자 측의 태도에 대해 감정이 상하신 부분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형사조정은 형사처벌을 완화하거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유도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현실적으로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제시할 합의금은 법원이나 검찰이 보기에 '상당한 손해보상 및 반성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무단사용의 경우 사용금액의 3~5배, 또는 반복 횟수에 따른 가중 등을 고려해 100만 원 이상이 합리적 수준으로 보이며, 고령자 또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150만 원은 충분히 적정하거나 다소 유리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전 합의 거절 과정이 불쾌하셨더라도, 형사조정에서 제시할 금액은 법적 유리함과 현실적 만족도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일부 변호사 의견처럼 200만 원까지 제시 가능하다는 견해도 존중할 수 있지만, 해당 피의자의 자력이나 의사에 따라 협상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150만 원 수준으로 제시하시되, 조정 중 피고 측의 태도와 반응에 따라 조정안을 조정하거나, 원하실 경우 합의 없이 정식 재판을 통해 판단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형사조정은 강제 절차가 아니므로,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대로 기소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