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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애견카페에서 저희 강아지(맹견x)이 상대 강아지를 공격함. 1-1. 애견카페 운동장에서 양측 모두 목줄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보호자 모두 자리에 있었음. 1-2. 당시 상황에 대한 운동장 CCTV 확보는 어려우나 양측 모두 목줄하지 않았다는것은 애견카페에서 제공해줄경우 내부 CCTV를 통해 확인가능함. 1-3. 고의성이 없는 급작스럽게 발생한 사고. 2. 상대 견주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진행. 2-1. X-ray, 전신삭모, 행동검사 등을 통하여 의사소견으로 눈꺼플 약간까짐, 목부분 상처 등 소견만 나왔고 눈상처는 알코올 소독진행, 목상처는 스테이플러 봉합 의사 권유(필수는 아님)로 진행함. 2-2. 병원비 전액 (약 28만원) 부담함. 2-3. 치료 후 병원 앞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20만원 상대견주에게 입금(당시 녹취, 합의서 작성없음.) 위 상황에서 상대 견주에게 연락이 합의금 또는 금전적인 요구 (추가 치료비 등) 를 받을 경우 금전 지급을 해야할까요? 과하게 요구하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