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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경고장과 잠정조치에 대한 대응 방법

스토킹으로 경고장을 받은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고소장은 언제 나오나요?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추가적인 연락은 당연히 안 한 상태이고요 수사도 받지 않은 채 잠정조치만 받은 상태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수사받으라는 경찰의 전화나 일정을 잡자는 말 또한 없이 이렇게 통보만 받은 상태에서 제가 뭘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사건화가 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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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상황은 이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잠정조치가 결정되었다는 것은 사건이 사법 시스템 내에서 처리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로서는 잠정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며,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 중단 후에도 법적 절차는 계속될 수 있으며, 잠정조치 위반 시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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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신고 이후 경고장과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고소장 접수 여부나 수사 진행 경과가 확인되지 않아 불안한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 1. 스토킹 경고장과 잠정조치의 의미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고장’은 형사처벌 전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예방적 조치입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추가 접촉 방지를 위해 법원이 발령하는 결정으로, 이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은 아니며 고소장이 접수되어도 수사 개시 전에는 통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2. 고소 여부 및 사건화 확인 방법 현재 ‘고소장이 접수되었는지’, 또는 ‘경찰에 사건번호가 배당되었는지’ 여부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여성청소년계·지능범죄팀 등을 통해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 접수 이후에도 바로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일시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현재 상황에서의 유의점 절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SNS 등으로 접근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잠정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후 경찰 조사가 시작될 경우를 대비해, 본인의 입장이나 정황을 정리한 자료(대화내용, 메시지 캡처 등)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4.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 여부 피의자 신분이 된 이후에는 조사에서의 진술 하나하나가 추후 형사처벌 여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라 하더라도, 불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력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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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현재 스토킹 혐의로 경찰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상태이며, 이는 사건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보통 피해자의 신고나 진정에 따라 경찰이 신속히 접촉 차단, 접근금지 등의 임시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정식 형사 수사나 고소 여부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앞으로 수사 일정이 잡히면 출석 요구 연락이 올 수 있으므로 그 전에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현재 단계에서의 법적 상황과 잠정조치 의미, 추후 진행될 수 있는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점검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헤어진 이후 전화, 문자 전송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 기소유예 -음주 후 썸녀에게 전화, 문자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썸녀에게 300회 이상 연락 시도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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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스토킹 관련 경고장을 받으시고 추가 연락 없이 잠정조치만 받은 상황에서 불안하신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법적 조치에 당황스러우실 텐데, 현재 상황을 차분히 살펴보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받으면 현장 출동 후 스토킹행위의 제지, 중단 통보, 서면경고 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행위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적 조치입니다. 질문자님이 받으신 경고장과 잠정조치는 이러한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아직 본격적인 수사나 기소 단계로 진행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와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추가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사 진행 통보를 받게 된다면, 스토킹 혐의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준비하시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정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다면 법원에 항고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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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것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사전적 조치로, 정식 고소장이 접수되기 이전 단계일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 피신청인이 추가 접촉 없이 조용히 지낸다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정식 접수하면 수사가 개시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의 요청이나 경찰의 판단으로 법원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재 받은 잠정조치가 ‘접근금지’, ‘전기통신 금지’ 등의 조치라면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이행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는지 여부는 관할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수사 통보가 오지 않은 상태라면 아직 사건이 공식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대응 준비를 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과거 메시지 내용, 통화내역, 접촉 시도 여부 등을 정리해 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일절 연락을 하지 마시고, 반성문이나 의견서 형식으로 향후 제출 가능한 자료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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