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약 일주일 정도 근무하였던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업무 진행 능력 부족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회사는 승인 후 인수인계를 지시하였습니다. 다만 이직 준비를 위한 연차 사용을 회사에서 승인하지않아 퇴사 의사를 밝힌 다음 날 사직서를 두고 나왔습니다. 퇴사 후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하였고, 소송을 실제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저의 퇴사 후에 제가 진행하던 업무를 팀원 여러명이 나누어서 담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기존 업무를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손해배상금을 팀원들의 급여로 근로손실임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앞선 상황에 비추어보았을 때 실제 회사의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