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상태에서의 상속 문제 해결 방법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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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상태에서의 상속 문제 해결 방법

제가 개인적으로 국세, 법인연대보증 채무, 개인 채무 등이 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파산신청은 못하고 그냥 신용불량자 상태로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추후 부모님의 상속이 진행되면 진행과정에서 세무서에서 채무를 다 추심해 가게 되는건가요? 아님 기관들에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추심을 못하게 되나요? 상속포기를 해서 동생에게 모두 상속이 되게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 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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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국세, 법인연대보증 채무, 개인 채무 등이 있어 신용불량 상태이나 파산신청은 하지 못하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상속이 진행될 경우, 채권추심 가능성과 상속포기 여부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채무 문제와 가족 재산의 보전이라는 복잡한 상황에서 느끼시는 불안과 고민이 매우 크실 것으로 공감합니다. [의견] 의뢰인님의 사례는 단순한 상속 문제를 넘어 채무 상황과 연계된 복잡한 법적 문제로, 일반 상담으로는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국세 채무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우선권이 있으며, 상속 사실이 금융기관이나 채권자에게 알려질 경우 추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방문상담을 통해 의뢰인님의 구체적인 채무 상황과 부모님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맞춤형 법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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