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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잘못된 정보로 인한 실비보험 해지 문제 해결 방법

보험설계사의 잘못된정보로 인해 기존 가입되어있던 1세대실비보험 해지권유를 받아 해지신청되었습니다 (통화녹취파일 보유중 / 설계사는 녹취없는것으로 추정) (병원 치료기록이 많아 신규 실비 보험가입불가 전달받았었음) 해지 권유 사유로는 회사단체실비가 가입되어있어서 개인실비 불필요한 납부 , 회사퇴사시 단체실비를 개인으로 전환가능 (이건 뒤늦게 확인시 전환자체불가 확인) 아버지가 계약자 , 본인이 피보험자라서 고객센터에 3자통화진행하여 해지 진행완료 잘못됨을 뒤늦게 인지하고 기존보험사 해지복구신청시 불가하다는 결과를 받아 복구진행하고싶어 금감원에 민원신청 하였으나 설계사때문에 보험은 해지되었지만 해당 설계사한테 신규상품을 가입하지않아 민원성립불가하다는 답변확인 이후 설계사쪽에서 정신적피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하여 피해보상 받겠다고 합의는 없다며 협박 질문 1. 상대방쪽에서 먼저 민사소송 진행하면 본인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2. 민사소송을 제가 먼저 신청하는게 유리한건지? 3. 민사소송 진행시 본인이 이길확률 및 기간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4. 민사소송으로 해지된 보험복구 및 피해보상 받을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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